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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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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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준공검사를 하면 도에서 확인 안 나갑니까? 지도·감독 기능이 있는데.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도의 담당자들이 현지확인 한번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도에서 종합하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 3억4,400만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현지확인 안 했단 말입니까, 도에서? 됐습니다.

당시 단양군수가 누굽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이 문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휴경논 생산화 대책이 그렇게 국가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사실이 숨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도 그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25일날인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 동안에 담당직원이 가서,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담당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해 본 적 없죠? 단양군에다 해서 얘기해 가지고 사안이 뭐냐, 보고해라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나가서 문제점을 위원들이 탁 보고 왔는데 그 얘기 나올 것은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라든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셨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불법하도급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이 지역의 농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 이후의 군수까지 다 알아요. 이 문제, 의회까지 알고 다 압니다. 이 부분은 첫번째로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된 데에 따른 행정책임규명 문제, 다음은 지금까지 영농을 하지 못한 영농보상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원인행위를 규명해 볼 때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문제 그 다음에 국고를 지금까지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유예화시켰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규명할 겁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주백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석장에 평상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채석을 할 때는 복구를 전제로 한 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해서 복구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죠. 우리 도내에 허가한 채석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데, 거기에 복구를 전제로 해서 채석이 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현지 다 갔다왔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채석장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가능한한 최소한도로 훼손을 덜하는 방법으로 해서 같은 양의 채석을 하더라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서… 그리고 진천에 금성개발에서 하는 것은 3차 허가는 그러한 복구를 전제로 한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채석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결국 3차 허가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업자입장에 서서 내준 허가입니다. 3차 허가지역에 있는 석질을 더 채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잘 나지도 않고. 지금 진천군 문백면 같은 경우는 채석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해서 내준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발표한, 왜 여기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에서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 그 다음에 평균 단수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고 우리만 그렇게 심증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농가전체가 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책임지고 조사한 양 우리는 483kg를 생산했다, 전년대비 얼마밖에 감소 안 됐다, 전국에서 몇 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가소득조사, 부채조사 전부 다 못 믿습니다.

농가에서는. 이 소득조사는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2,000 몇 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소득이 되면 못 산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지방자치 농업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에 관측농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역에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관측농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자료들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통계는.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네는 한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서 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수치하고 농정과에서 제공하는 통계수치하고 달라요. 그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은 올해 생산량으로 해서 다 규명을 했는데 평년단수는 틀릴 수가 없잖습니까, 평년단수는?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에서는 465kg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 자료 보면은 거기는 449kg입니다. 5개년치 평균해서 제일많은 것, 제일 적은 것 빼고 3개년치 평균 아닙니까?

그럼 어느 걸 믿으라는 겁니까, 어느 것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어차피 믿을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가져오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학영농 특화지구 순수 도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3년간에.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투자계획 대 실적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것 말고 도비 투입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옛날 자료라서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드려보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change21」에 어디 그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초에 시작할 때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적어도 도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각 그 분야의 기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쪽에서 용역을 하는 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어떤 계획을 입안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 농발계획에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농림부에. 제가 도정질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구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도의 농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에 나중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반영해 달라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젖소를 도축하는 업체의 거래처를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청주갈비 무슨 음식점 죽 나옵니다. 거기 다 얘기 안하고 일부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갈비를 가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거래처가 청주갈비다 이거예요. 납품을 거기로 한다, 그러면 청주갈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조사했느냐 이거지.

전부 다 해장국집이니 쇠고기국 팔고 전부 다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식의 역추적을 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결국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천 몇 마리의 젖소는 전부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가는 부분은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업무를 갖고 계시는 축산과에서 역추적을 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수입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입농산물이다, 국산농산물이다, 젖소다, 한우다 하는 것을 알고 먹게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산우라는 것은 꼭 젖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 젖소 할 것 없이 새끼 난 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럼 그 확인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하고 다른 것 먼저 해요.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도대체 실무 과의 과장님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야 모르지마는 그 사업내용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일일이 자료 찾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더 검토해 보실게 있는데 뭐냐하면은 시·군에서 농림수산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임의로 신청을 합니다. 임의로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배분이 임의로 됩니다. 그 담당공무원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 위주로 배정이 됩니다.

특히 축산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의 이름을 빌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변경이 된다든가 중간에 이런 식의 사례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같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과거에 애초에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될쯤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어자원 조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생산기반 확충을 하는 것은 보면은 충주시를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담수어양어장 충주에만 1개소,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5개 중에 충주가 4개소, 노후어선 대체 5톤 중에 충주가 3.5톤, 전업 어가 육성이 4가구 중에 충주가 2가구, 어민후계자 육성이 충주만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댐이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왜 대청댐 있는 곳에는 하나도 사업이 없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충주에 있다고 해서 거기 충주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접근성이 쉬우니까 이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소득자원 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치어 방양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저희 시험장 가서도 얘기한 사실이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다른 사업, 환경친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농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관광자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분야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법하고 내놔 보시고 그리고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면은 계속비 지원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날 저도 같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행사의 예산은 앞으로 절대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

양재동 농협물류센터 선전만 해주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쓴 돈도 돈이지만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의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시된 농산물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지역특산품, 지역특화품목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충주에서 사과만 자기 거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 내가 봤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마지못해 참석한 행사, 제가 양재동 물류센터 내를 그 원산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날.

국회의원들 건배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거고 나와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에서 자랑하는 품목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보은의 잡곡 해서 보은의 잡곡이 조금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옥천농협에서 낸 포도즙이나 사과잼 일부 있고, 진천쌀 생거진천, 아침햇살 해서 나누어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단양의 마늘이 의성마늘 옆에 있는데 완전히 어디 미스코리아 옆에 시골처녀 세수도 안 한 사람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와 있었어요. 예. 과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은가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특산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죠.

또 그 돈을 가지고 서울의 소비지에 사는 부녀회라든가 진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게 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백배 낫다 이겁니다. 다른데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각 시·군 아니면 지역의 생산단체 체비지나 아니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도에서 협의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차라리 상설 직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반드시 이 문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서울에 시의 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신경 쓰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지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일부 3억 어쩌고 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생색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오지개발 그 사업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 가는 것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네 이만큼 사업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지금 문화마을하고 오지마을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문화마을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있습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농기계 도비보조 지원문제 가지고 바터(barter)제 예산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지면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면하면 그 지역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얼마 갔다 이만큼 간 것 아니냐 총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네 단체장이 관심 가는 사업에 인구 많은데 더 투자하기 위해서 A라는 면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배정됐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그럼 그것이 없으면 3억원만큼 더 올 수 있는 예산이 그것을 핑계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을 시·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오지면 개발사업비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십시오.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경지정리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의 문제 그리고 정부가 쌀 증산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휴경논의 생산화 문제 소위 말해서 행정계통의 지도나 감독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단양군수로 재직하실 때 알았건 몰랐건 간에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뒤늦게 이렇게 휴경논이 장기간 방치돼서 지금까지 온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책임규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사후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근거자료에 보니까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는』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하라는 법은 없고, 다음에 '96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 연차사업으로 매년 2억씩 한다고 하면 반드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죠? 어떤 절차를 밝으시겠습니까?

계속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그 연도가 단년도에 끝난다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제목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잘못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적 근거로는 꼭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선정된 20개 과제는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봐도 제목으로 봐서는 사실상 충청북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농업기술원 감사에도 나와야 될 얘기지마는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주산단지라든가 지역특화품목으로 많은 것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애로 사항이라든가 우수한 농산물 생산하는 기술개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략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구 따로, 지정 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전혀 돈만 날리는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연구비나 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애요. 제목 보면 어떤 것은, 과연 이래서야 되겠나 이거죠. 고추내병성연구 품종육성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할거냐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분야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제도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기술원에도 이 정도는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체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포도촉성재배법 해 가지고 우리 포도시험장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애요. 이거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을 다시 저거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서둘러 하시지 말고 충분히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군비를 사업비에 보태도 여기에 표기가 될 때에는 자담에 군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는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라면 전부 다 산주가 자부담 안 하면 군에서 다 해주겠네요. 자부담 기준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 가지고 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장준호 위원님! 별도 보고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도 감사과에 감사 의뢰를 하든지, 말씀하십시오.

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재 맡고 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장준호 위원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 됐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림과의 사업은 사실상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다시 한번 국비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사업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나를 스스로 진단하셔 가지고 개선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완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산술적인 면적과 사실 거기 가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실화가 됐을 때 오는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 당장 미가, 소위 말해서 쌀값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지도력을 통해서 약정수매 이행하라든가 아니면은 민간 RPC공장에 더 높은 가격에 사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시에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RPC공장 많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때 지역수매제도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말만 틀리지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RPC공장을 통해서 지역에 브랜드 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오랫동안 축산과장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안전성 검사를 해서 불합격 된게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면 그렇죠, 자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도는 항생제 설파메타진이 규정치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반송된 것이 43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41톤, 금년도에는 이미 100톤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허용치를 0.05PPM에서 0.1PPM으로 낮추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업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충청도산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검역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일본을 겨냥해서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수출진흥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돈육수출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건가. 정부에서는 '98년도 9월 1일부로 돼지 돈콜레라,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제주도에 돈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소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중점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우리 도에서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만약에 여기에서 혹간 실수라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부분도 지금 우리 기술원과 더불어서 적극 지도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료생산량들을 보면은 비육돈후기라고 그러죠.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비육돈후기라기 보다는 어린 돼지에 먹이는 사료 생산량은 늘고 비육돈후기에 먹이는 사료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료 그것의 방법의 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출문제에서도 사실상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길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수출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미 다른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들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구사들 몇 년간씩 파견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를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통공사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사실. 박람회도 참여하는 문제도 그렇고 수출 경영컨설팅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유통공사는 옛날하고 방침이 바뀌어서 수출개척활동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해보는 부분을 유통공사 자금으로 보전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주에 표고버섯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출농업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니 제가 자료를 죽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제가 빨리 하느라고 자세한 것 다 안 하겠습니다.

내용만,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가 있습니다.

각종 농기계는 내구연한도 있지만 작업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농기계, 폐농기계, 수리업소, 부품업소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죠?

농기계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농기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과연 충청북도에 트랙터가 10,000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그냥 충청북도의 농경지 농사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검토가 돼야 됩니다. 16마력짜리 트랙터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70마력짜리 트랙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기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전수 한 번 힘들겠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기계 정책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서있어도 기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등짐으로 지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부실하니 사용을 다른 것을 하니 그렇게 언론이고 떠들어…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기 농기계 자기가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차라리 농가별로 필요한 종합창고를 지원해 주든지 하는 예산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고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특화지구 부분이 아까 마무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change21」에 보면은 사실 과학영농 특화지구 딱 해놓고서 밑에 서너줄 형식상 말 몇 마디만 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면에는 옥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change21」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남부 3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진천의 금성개발에서 하는 토석채취 현장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여러 모로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의 유력인사부터 다 해서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현장이 옆에 있습니다. 또 아스콘 공장이 옆에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구시설이 아니냐!

그리고 1차, 2차, 3차 계획을 하면서 아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단지로 지정해야 되는 건데 편법을 쓴 것 아니냐, 그 다음에 1차 허가가 만료되고 2차 허가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1차 쪽에는 복구할 수 있으면 복구하고 해야 됩니다. 개발도 복구를 전제로 한 개발이 돼야 됩니다. 3차 허가는 업자의 편익을 봐서 한 겁니다.

지금 토사채취 현장까지 모든 부분을 다 파낸다라고 하면 과연 그 쪽을 다시 산으로써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개발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개발해 쓰되 그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기능도 있고 항상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절차들이 사실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래서 계속해서야 되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천에 송학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보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 산림법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법을 제정해 놓고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느냐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압니다.

발파를 하고 하다보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최대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한 데가 30여 군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30일날 현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년도 '99년도 4월 30일까지가 허가 만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더 이상 파먹을래야 파먹을 수 없는 구조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것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상은 잘못 된 허가는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마땅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지적으로 봐서는 허가낸 것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허가기간 내까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허가가 잘못 된 허가이기 때문에 또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까지니까 금성아스콘 옆에 토사채취 현장이 과연 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제반 절차나 서류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도 자부담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일날이면 30일 오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오전까지 가져와야 검토가 되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열의를 갖고 하셨고 우리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단계가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번쯤은 이런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부분을 질타를 하고 또 음성도 높이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예산, 그 다음에 추경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방만한 집행이 부른 결과라고 봅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도 저희들이 아주 확실하게 짚고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도와주어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오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요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