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노동자측하고 사용자측하고 회의한 회의기록부 있죠? 회의록.
예, 회의록 좀 복사해 주시고, 인사규정안에 보수규정 있지 않습니까? 한현태 위원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가입인원의 최근 3개월 인건비 지급 대장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요구를 노사협의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노조형태가 유니온샵(Union Shop), 오픈샵(Open Shop)으로 돼 있죠? 지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35명요? 그러면 가입을 할 자격이 있는데 안 하는 거겠죠. 노조에도 보면은 사용자측 직급 이상은 가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가입을 지금 할 수 있는데 가입 안 한 인원, 유니온샵(Union Shop)같으면은 입사하면서 대개가 다 가입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오픈샵(Open Shop)이기 때문에 가입하는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입 안 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22명 빼놓고 전부가 가입을 할 수 있다 전부다 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사협의를 할 때 『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고, 『사』는 사용자측이고 그럼 가입되지 않은 40명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여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용자측하고 노조에 가입된 인원가지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구성원이. 거기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자기들도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못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노조하고 단지 사용자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불합리하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도 여기에 자기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자기들의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는 주어져 있질 않아요. 같이 하셔야죠. 40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아, 60명의 노조원이나 40명이나 인원을 배분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 그것이 노조가 6인 이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당연히 노조에 가입을 하는 이런 제도를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60명이면 가입되지 않은 인원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럼 그 40명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불평불만 안 하나요?
자기들도 거기에 좀 가입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 요구를 안 하던가요? 아니죠. 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주의료원의 감사원 감사를 하도 해 가지고 감사들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조측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도 상당히 잘 하거든.
자기네한테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자기들 급여의 1.5%인가 떼죠? 그것 떼 가지고 노조 운영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있다가 인사규정이나 짚어보고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월급 같은 거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자기들이 볼 때 전혀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참여하면 뭐 합니까? 노조에서 잘 해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노조에서 자기들 대변다 해 주고 더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불평불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한테 어떠한 불리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서겠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뭐 그것은 일단… 그리고 여기(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입니까? '98년도 노사협의회 1,2,3,4차 이렇게 했는데 11월달에만 네 번 했어요. 상당히 정부의 구조조정, 경영혁신과 여러 가지 임금삭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서로 여러 가지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수규정을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규정이 당해월에 일수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수계산한 것 아니예요?
결근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이죠? 예, 취업규칙인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의 86페이지에 보면 결근한 사람도 결근한 사람의 기본급 1일액의 3분의 1을 감소 지급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죽 한번 다 못 봤는데, 또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결근한 사람이에요, 기술수당, 장기 근속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진료수당의 1회를 감하여 주고, 결근했어도 여기는, 그러니까 일할 계산하는 의미가 틀려요. 그렇죠?
일할 계산하면 주지 말아야죠. 여기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 안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니 된다이지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
하여튼 경영혁신팀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보게 되면 직위해제, 직위해제가 뭡니까? 직위해제? 직위해제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정직 받은 사람도 월평균 보수액 3분의 1을 지급하고 직원의 직위가 해제돼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의 보수도 당해 직급 기본급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못 받았어도 경과한 후의 기간에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지금 상여금이 여기 400%죠? 1년미만 50%주고요. '96년도 8월 1일 시행을 하는 부칙으로 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2년 동안 규정은 손질 안 됐어요.
여기에 있는 규칙 이것은 뭡니까, 보건의료 우리 전체노조에 그런 기준입니까? 이것이 전국. 거기와 비슷하겠죠?
지금 2년 동안 규칙, 전에 수정이나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퇴직수당이나 제가 자세히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년도에 충원된 인원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노조지부장도 계시고 여러 가지 노조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고통을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 부인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내가 와서 이것을 보니까 나도 청주의료원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한 것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 하고 저도 알고만 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전혀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이것만 고치면 경영혁신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죠?
지금 이것이 안 되죠. 설득을 시켜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사무감사나 감사원감사 때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원장, 관리부장, 뭐든지 여기에 취업규칙에서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경영자가 없어서 다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좋은 거야. 현재까지 퇴직금 같은 것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두가 좋아. 모두가.
그래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벌써 '83년도에 지금 도로다 공기업쪽에 지정된 거 아니예요?
그 쪽으로. 그 이후에 벌써 적자 난지가 80몇년도부터인가 계속 누적 적자 아니예요? 그러니까 생긴 해부터 났으니까 그 때 잡았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그 지금 '90년대 이후에 노조가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참 민의가 반영이 된 지금에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충청북도의 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한심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다 할 얘기가 아니라고.
도에서 도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 받고 형사처벌되고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지도 감독 하나도 못 했어요. 놔뒀다고.
그러니까 돈 다 빼먹었어요. 하여튼 약품창고의 약까지 없어졌더구만. 무슨 누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어요?
여기에 답변하는데도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나 답변해야 되는데 경역혁신팀에서 관리부장 지금 직대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큰소리 치면 뭐합니까? 주인이 없고 이 누적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손을 댈려니, 노조만 욕할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적자 나니까 이것을 바꾸자고 하면 바꿔주겠어요?
그 돈 다 달라고 하지. 뭐 이 내용은 제가 저는 질의를 마치겠지만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원인이 그 도에서 도정업무하시는 분이 업무소홀이고 이것은 참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가서 강하게 이런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여기 와서 탓할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지금 전국 뭡니까, 산별노조의 이름이 뭐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직으로 지금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지부장 맡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조지부장으로서 5년 근무하셨다고요?
뭐 제가 아까 증인선서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여기 취업규칙에 보수규정보고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볼 때는 지금 5년 동안에 노조의 모든 업무를 다 운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뭐 산별노조산하 말고 인근에 종합병원 여기 있죠? 종합병원하고 비교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을 너무 빨리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고 그 좀 팔 좀 푸시고 지금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98년도 11월달에 4, 5차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용자측에서는 자체협상을 하자고 하고 지금 노조에서는 공동교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노조에서 요구는 공동교섭으로 주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산별식이면 내내 산별노조 조합장이 대리인격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이 계속적인 적자가 나오고 나간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자측에서나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노조가 다른 데의 사람도 아니고 다 충청북도의 도민으로서 충주의료원 직원으로서 사용자측도 노력을 하는데 산별노조의 어떤 그러한 공동교섭을 하지 않고 자체협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지부장한테 있습니까? 있는데 협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예요? 지금 사용자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에 관한, 복리후생 이런 쪽에 관한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측에서 협상을 하는, 여기에서 자체교섭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자체교섭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관리부장님 지금 산별노조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조합장이 있고 여기는 지부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노사협의회가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뭐 별것 아닌 자그마한 이런 것은 노사협의회를 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중대 사안은 여기에서 자체교섭이 지금 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니예요? 지금.
노조의 나름대로의, 지금 노조가 여기 노조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조합장이 다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임금교섭이나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영의 구조혁신, 임금삭감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노조측에서는 큰 권리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양보를 안 하려고 하죠.
이것도 경미하게 나름대로 우리 관리부장 답변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조지부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종합병원하고 여기 충주의료원하고 임금체제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근무시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당 포함 해 가지고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볼 때 임금구조가 여기가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다른 병원보다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박진숙씨가 '90년도 8월 1일 입사하셨네요? '90년 8월 1일로 내역서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제 입장에서 노조지부장이 산별노조에 공동교섭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으로 굳이 가지 마시고 충주의료원이 계속된 누적 적자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가 아니예요?
감사원에서도 민영화로 하라고 그러는데 자체교섭을 해 가지고 임금협상을 해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노조측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이 집행부쪽에도 지금 대단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 없이 여기저기서 모든 게 주민의 혈세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영이, 경영의 개선이 안 되면 노조한테도 할 말도 없고 노조가 나름대로 같이 하게 되면 경영도 완전히 뭔가 일단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다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협상을 못 꺼낸다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사무감사하면서 도에다 민영화 시켜라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나오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융자 15억원인가 지출됐어요.
퇴직금 충당으로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민영화 해야 된다고 하면 올 12월말까지 서로 노사합의가 안 되어서 이런 경영구조조정에 의해서 임금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다른 부분이 다 안 돼 가지고 '99년 1월부로 민영화되거나 이것을 판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부장님…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환자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외래인원이 10월말까지 해서 38,642명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3,860명이고 하루에 130명 정도 외래, 입원을 빼고 외래환자가 130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응급실 인원하고 건강검진 받는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외래가. 관리부장님! 그럼 여기에 물리치료실과 건강검진 빼고는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12개과에서 하루에 1개과에서 11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98년도 환자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은 한 개 과에서 11명의 외래환자를 진찰하고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 개과에서 십삼사명 진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할려면은 상당히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 우리 지부장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노조에서 경영에 또 사용자측에 상당히 좀 참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노조지부장.
이것이 제가 좀 어느 면으로 보면은 민영화시설이라는 게 다가 아닌데 적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자꾸 도비에서 나가지 않느냐 민영화 시켜라 그런 부분인데 우리 잘 노사합의를 해서 원만히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사실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치적인, 도의 여러 가지 입장을 살펴보고 이래 가지고 합의를 좀 좋은 쪽으로 도출해 내기를 노조지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노사협의를 하는데에 우리 노조지부장께서 전권을 행사해서 단위노조처럼 여러 가지 협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쪽 산별노조에서 와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은 산별노조에서 아까 우리 관리부장 얘기대로 전국에 산별노조에 가입된 업체가 30개… 그러면 29개 업체가 똑같은 실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흑자도 나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 노사합의의 걸림돌은 산별노조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의 특성에 맞는 여기 실정대로 충주의료원의 실정을 아는 우리 노조측이나 사용자측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지, 산별노조가 개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서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