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97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급식재료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지출내역서하고 또 기타 운영비 지급내역, 그리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지시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은 기구 및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원장, 감사, 이사회, 관리부장, 진료부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임원의 선정방법과 임원의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고, 관리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하고, 선정방법, 명단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97결산현황을 보면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미수금이 8억6,706만9,000원이 미수로 돼 있는데 이따 자료없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것도 좀 자료를 미수내역과 미수의 원인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이 들어와야 오후에 감사하는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점심시간 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산만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우선 업무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추진중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는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전화진료예약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시간을 고정을 해 가지고 직장인은 진료예약 12시부터 12시 30분, 자영업자는 진료예약 15시에서 15시30분에 이렇게 직장인과 자영업자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치과는 이러한 시간에 지금 현재 치과만은 이 시간에 자영업자를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우리 증인들께서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시간과 인원에 구애없이 참 이러한 좋은 시책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시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홍보방법만 잠깐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치과만 부분적으로 약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죠?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에 대한 자료를 명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몇 명인가 몇 시에 몇 명인가 거기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예약을 한 실적을, 지금까지 예약한 실적을 물었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현황판에 제가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그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장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세 번째 보면 진료안내자원봉사제 운영을 2개 단체 2개 교 회 해서 20명을 위촉해 가지고 매일 2명씩 순번제로 오전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나갈 때도 두 분이 계셨고 지금 들어올 때도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오전에만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염불로 그치는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야말로 도민과 우리 충주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재료표를 월별, 일별로다가 지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의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직영을 하는데에 매월 급식을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제한경쟁으로다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급식재료라고 하면은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겠죠? 식당에 식사에 필요한 제반 재료는, 쌀 말고는 채소류, 육류, 생선류 다 같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종류별로다가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분기별 입찰가격이 공개경쟁으로다 할 수 있는 입찰가격이 나오나요? 규정에는 안 되더라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금액은 미달되지마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월 31일 내용이 되고요, 12월 3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식당 운영하는 데에는 쌀과 육류, 생선류, 채소류가 여기 총체적으로 보면은 대개일 것 같은데, 쌕쌕오렌지외 3종을 광우식품에서 구입한 것도 식당 운영하는 데의 재료비 구입하는 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것을 계약의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식당재료비에 음료수인 쌕쌕이가 식당 이용하는 재료비로다가 구입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쌕쌕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기 매월별로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제 상식으로 하여간에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적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지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선은 승강기 보수를 매월 하게 돼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까?
승강기 보수를.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은 매월실시를 했어요. 매월.
고정적으로 매월 실시했다 이거예요. 아까 부장님 답변은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월별로 지급한 것을 물어 본 겁니다. 답변이 잘못된 거죠?
지금 부장님은 점검하신다고 했고. 매월. 점검하고 보수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은 행정에 대한 것을 잘 아실텐데, 이것은 장비유지비에 사용하는데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승강기 보수료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료면은 이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매월 점검하는 거냐, 이 보수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적정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분기별이 아니고 월별로 점검하도록 어떠한 계약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은 충주의료원에 있는 모든 건물 또 장비 이것을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월 소독 용역비 적출물 수거료, 수거료가 장비유지비에서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 회계는, 이 경리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관리부장 산하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리의, 또 예산회계의 장비유지비, 수거료 이건 같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상식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5급이시면은 그 상식, 예산회계법은 그 정도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떤 과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님!
제 말씀은 시설에 대한 장비를 유지하는 데하고는 포괄적으로다가 수수료나 물품구입은 적정치 않고 다만, 여기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수용비가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우리 행정사무관이시면 그만한 것은 충분히 아시고도 남을 수 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 과목에 3,591만3,000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한 것이 지출이 돼야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기업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과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은 제가 지출 항목에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승강기 보수료 지급을 두 번을 또 했습니다. 1월 31일날 지급을 했는가 하면 이정수에게, 4월 1일날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게 증거번호 378 이정수에게 또 지급이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게 틀립니까?
여기 지출예산 통계에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관리부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장비에 보면은 1월 31일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정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4월 1일날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정수에게…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항목 지출하는 것하고, 이 예산이 동일항목 동일사항을 이중으로다 이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운영비에 2,380만원 중에 1,608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불외 1종 송월타올 이것이 8월 1일 주전자외 3종, 이러한 물품도 이것이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에서 한 것이 본 위원으로는 잘못된 사항으로 들어가고 또 9월 5일 직원 추석 선물대를 23만원을 또 지출했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식재료비 이 항목에서 지출된 것이 원활히 지출되지 못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장황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집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의 노조에서는 지금 현재 임금체제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불만사항이 있어서 사측과 협의중에 있는 겁니까? 현재의 봉급체제가 만족하냐, 아니면 불만이 있느냐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당도, 보수가, 기본급, 보수 기본급이 현재에 만족하냐… 그러면 현재에 노조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체계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지금 우리가 당위원회에서 여기 제시를 한 것을 보면은 퇴직금 제도개선도 의료원과 또 우리 국가공기업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나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이 타 국가 공기업하고 비교할 적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부장님이 보수에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만, 우리 간호사가 25호봉일 적에 타는 기본급이 138만1,000원이고, 우리 일반직일 적에 3급 현 관리부장 체제는 22호봉일 때 기본급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공직에 있든, 개인 기업체에 있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은 여기에 분석된 비교자료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부장님이 충주의료원을 경영을 하든 어떠한 기업체를 운영하든지간에 경영이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경영? 모든 경영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인데 경영을 해서 목적은 모든 풀로 동원해서 목적은 수익입니다. 그렇죠?
수익!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은 경영을 한 결과로 수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못 보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충주의료원의 '97년도 손익계산서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적자가 8억1,557만3,000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충주의료원의 노조원들은 현재 받는 임금체제가 별 불만도 없고 사측에도 별 불만이 없고 다만 시설이 좀 노후화 됐다는 것하고 현재에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된다고 하는데에 우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체제를 아무 불만이 없는데 공기업이라고 몰고 가는데에 우리 언론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데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적자 운영을 하는데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 것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는 경영인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영 차원에서 한다면. 그러나 당 우리 충주의료원은 아까 김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기업이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시대는 스스로 벌지 못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봉급을 줄 수가 없어요.
봉급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기업은, 공기업은 경영차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는 이러한 의식의 견해에 의해서 전부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감사원의 진단, 모든 경영진단에 의해서 공기업은 민영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충주의료원 노조지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계해서 본 의료원하고 또는 충청북도하고 어떠한 협상을 전개할 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노와 사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에 충주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노조여러분에게도 앞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노와 사가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민영화로 갈 때는 가더라도 그 때 당시, 지금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 때까지라도 원만한 해결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회수 7건, 추징 3건, 변상 2건 여기에 총 1억3,715만8,000원을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치한 결과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을 보면은 충주의료원에서 '98년 9월 12일자로다가 노동부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이의신청 기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9월 12일해서 결과가 10월 24일날 기각 통보가 왔는데 벌써 이게 11월 오늘이 27일이라고 하는 한달여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조치가 완전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행자부해서 노동부가 더 정확을 기할 걸로 아는 거고, 단 행자부는 유권해석 위주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을 받아야 되고, 본인한테 그러한 액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어떠한 행정 행위를 또 상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12건 다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좋겠지마는 왜냐 하면 어려운 충주의료원의 경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지출사항도 부적합하고, 우리 이 공기업에 대한 예산지출법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