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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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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답변을 진료부장님 혼자 한 분이 다 하실 건지 그것을 물어 보셔 가지고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증인선서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관리부장한테도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시는게… 이따가 진료부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부장님이… 그리고 여기에 또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의 애로사항도 질의가 있으니까… 박재수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미수금이 8억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미수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96년도 환자종류별 보호환자, 보험환자, 일반환자, 기타 환자해서 '96년도 건수, 건수는 환자인원하고 동일한 숫자입니까?

진료부장님. 맞죠? 그러니까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 이렇게 좀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하는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대화가 되어서 새로운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혹시 폐기처분한 의료장비 있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폐기처분을 안 했더라도 사장된 의료장비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과가, 예를 들어서 과의 과장님이라든지 과의 담당의사가 안 계셔 가지고 그 과에 사장된 의료장비도 있고 그것도 별도로 뽑아주시고, 의사가 있는데도 사장된 의료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뽑아주세요. 재고인데도 아주,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도 1년치를 일괄 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이 혹시 된 것이 있는지, 약효가 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약품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