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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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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충주의료원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허위로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진료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구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정식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이 관리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관리부장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시면 밑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을 하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부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세요.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98년도 올해 들어서 월별 환자진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품대장, 다음에 의약품 수불대장, 소모품 수불대장, 그 다음에 영안실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구내매점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관리비 사용내역, 다음에 '98년도 상반기에 경영분석 중에 수입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용에 있어서 특별손실금 내용, 손실비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진료비 미수금 내용 및 사유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 '97년도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98년도 진료비 미수금 내용 및 미수가 왜 안 됐나에 대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우중인 관계로 해서 이동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한 20분 후면은 중식시간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마다 한건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질의, 답변이 끝나면은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우리 노동조합에서 행하는 행사나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으로부터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96년, '97년, '98년 3개년치.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년도에 보호진료비가 미수금이 924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보호진료비가 1,589만2,000원, 그 다음에 '96년도 보험진료비 미수금이 1,074만8,000원입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보험진료비는 어디다가 청구합니까? 의보에다 하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진료비 미수금 현황이 보험, 보호 합쳐서 2,600만원, '97년도에 1,538만4,000원, '98년도에 9억9,348만5,000원 이렇게 미수금 현황이 있는데 '98년도 것은 차치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의 미수금은 왜 발생이 됩니까? 이거 보험진료비하고 보호진료비인데 이것이 왜 미수금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 자료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땅위에서 솟아난 자료가 아니고 금년 8월달에 충주의료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2,600만원입니까? '96년도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진료비 미수금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죽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보충자료에 설명을, 어떻게 사유를, 미수금 현황이 왜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서 제출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현황보고 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발생내역이 보험진료비 입금 기간이 3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미수가 월별 8,400만원씩 발생되고 있고 보호진료비 입금기간이 8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 내용이 판이하죠? 판이하게 다르죠?

여기에서 청구해 가지고 진료비 지급을 받는 그 기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구한 시점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청구를 우리 보험조합에다 하지 않습니까?

의보에다가. 청구를 한 시점부터 의보로부터 우리가 진료비를 지급받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부장님께서 제출을, 그 때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인데 진료기관이 1개월, 보험료 진료비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3개월을 진료기간이 1개월이고 청구기간이 1개월, 심사기간이 1개월 그래서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그 다음에 보호진료비가 6, 7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진료기간이 1개월, 청구기간이 1개월이 걸리고 심사기간이 1개월이 걸리고, 시·군 심사가 4개월이 걸려서 7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이것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보험에 가 가지고 청구를 해서 우리가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1개월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 답변하실 때는 추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위증죄에 고발됩니다.

왜 정확하게 판단도 안된 내용을 갖고 자꾸 여기다가 업무보고,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 왜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얘기합니까?

여기 감사 끝났다고 해서 순간만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예 감사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두의 소견을 우리 진료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수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2시에 충주의료원의 노동조합 조합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사본이 분량이 많아서 안 되는 부분은 원장을 주시면은 원장만 확인을 하고 되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바로 우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여기에 관리비 내역중에서 임차료 부분이 컴퓨터를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 748만5,720원요? 한달에 임대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1월 31일 컴퓨터 임대료 급차분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 『진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돈, 임대료를 주면서 어디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임대할 때에는 어느 업체하고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내부적인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의 통계를 위한 겁니까? 이것을 임대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해서 쓰면은 안 됩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거기에 유능한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한달에 748만5,720원씩 이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주고서 임대를 해서 씁니까?

라인만 따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라인만 따서 라인 활용하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컴퓨터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달에 748만5,000원씩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각 시·군에 말이죠, 주민등록등본관리하고 다음에 각종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주전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해서 쓰는데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3억에서 4억이면 전부 설치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다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달에 7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얼마만큼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빼서 쓰는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신 분 여기 나와 계시죠?

본인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2시에 나오셔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증인출석으 로 요구한 우리 지부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지금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적자가 발생이 됐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단지 관리를, 대행을 충청북도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를 위임을 받은 데가 충주의료원입니다. 그러면 그 충주의료원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자는 본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이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고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노사간의 갈등도 화합쪽으로 가야 되고 또 임금도 서로 양보를 해서 적정선으로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료의 서비스를 고도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정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고도정밀된 과학화된 기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적인 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의료원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하나, 어느 문제나 다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노측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사측의 입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경영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과 같은 누적된 적자들은 지금까지 퇴직금이라든가,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의료원 경영과 비교를 해서 상당한 부분이 비용으로 부담이 돼 왔기 때문에 누적이 돼 왔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보완을 할 수가 없고 충주의료원의 장래가 운영하는데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로 가서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충주의료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권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다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영화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는 겁니다. 150만의 도민이 보는 겁니다. 도민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에 의료원을 세웠고, 여기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고있습니까?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부장님, 원칙적인 선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당위원회에서 우리 충주의료원의 감사 일정을 잡아서 그 동안에 한 두달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대 의회가 7년전입니다. 5대 의회가 3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6대가 지금이 6대입니다. 4년전에 있었던 4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이러한 감사도 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질의·응답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점이나 그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논점이 똑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말로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은 여기 감사장에서 감사가 끝나면은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러한 경우는 절대 안 된다구요. 분명하게 얘기하건데 여기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우리 충주를 인근으로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의료원으로서의 재생에 그러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저희는 민영화 할 겁니다. 왜, 민영화 해서라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부장님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별노조에 가입이 돼 있으시죠? 노사협의를 하게 됐는데 혹시 거기 산별련에는 탈퇴를 하시고, 우리 단위조합으로 해서 지금 왜냐 하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관리부장님 산별노조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사간에. 지부장님! 임금 현행 체제에 대한 조정을 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한현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증인! 잠깐만요.

증인! 그러한 반문은 저희들 자료로 충분히 여기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증인은 지금 현재 지금 충주의료원에 들어 와 있는 환자 오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반문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감사장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임원급중에서 그만 두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방금전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어느 한 곳, 한군데를 봐도 제대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영안실 사용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받고 기분에 따라서, 약품도 우리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품도 엉망진창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관리비도 보니까 무슨 접대비라는데 아까 보니까 직원인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이틀에 한번씩 특정인을 갖다가 갈비집, 무슨 갈비집하고 충주의료원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어느 곳곳 하나 제대로 성한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98년도 상반기, 반기 우리 6월달까지 반기 재무조표에 대한 작성 보고서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반한테 제출했는데 여기 앞에 의견서를 다는데 뭐라고 여기다가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의료원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보고서를 작성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기, 반기 재무조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의견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결산보고서입니까? 그정도로 엉터리 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고통은 누가 지느냐 책임 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섯사람들 말이죠, 민사소송내세요. 여기 손해 입힌 것 다 받으세요.

민사소송 내서 재산있으면은 전부다 몰수하고 가압류하고 말이죠, 여기서 봉직하면서 봉급 다 타먹고 엉터리 짓 다하고 말이죠,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책임지는 것 누구입니까? 끝까지 해야죠.

재산상의 손해 입힌 것 지금 말이죠, 우리 도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사항이 지금 4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은 전부다 다 재산상의 손해 다 끼친 겁니다. 이 책임자를 규명해서 전부다 환불 조치 다 받으세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근무하다 그만 두면 그만이다 아니예요. 소환 다 하세요.

다 해 가지고 형사고발할 것은 형사고발 다 하세요. 그리고 민사소송할 것은 민사소송해서 환불조치 다 받으세요. 조금전에 우리 여기 경영혁신팀장으로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대로 약속을 하실 거죠? 앞으로 투명하게 여기에 있는 충주의료원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인식을 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경영체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그것 안 지키면은, 우리 11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

이것 안 지키면은 우리의회에서도, 우리 지부장님 제가 지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보다도 제가 충주의료원을 더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주의료원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누구를 위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지부장님만큼 우리 충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150만 도민을 아끼고, 그 분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매일 11시 12시까지.., 여기 다 직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믿으시고 지금의 입장에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국가가 다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에서는 잘못된 부패에서는 잘못된 제도의 관행,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 접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게 우리가 한몸이 돼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내놓은 자료 그러한 요구사항과 우리 사측에서 적극적인 대화, 노조측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의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지부장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끼신 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모아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리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지적사항과 어떤 개선책과 내용에 대해서 고견의 말씀과 질의를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별노조의 탈퇴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으로써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저희들은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정도로의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150만속의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우리 충주의료원 감사를 통해서 30일까지 우리 기이 행자부라든가, 도로부터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방향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의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1998년도 해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료부장님, 관리부장님 경영혁신팀장으로써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부장님,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봉직을 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우리 도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역의 출신의원께서 충주의료원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고.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이 충주의료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50만 도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잘 될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열띤 공방속에서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었고 우리 팀장님과 우리 지부장님께서 원만하게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주의료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150만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