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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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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공무원 퇴출해야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도 못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그것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있어서 안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그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집행액과 착오로 인한 그 미집행액 이걸 산출해 내시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모르고 공직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서 "민원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보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이것 도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치만 주고 2년치는 까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미 집행했으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행정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답변가지고 안돼요. 그런 일회성 답변 가지고 안되지, 지금 책임 한계를 묻는데 일회성 답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끝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담당공무원 현황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과 착오로 인한 미집행된 보상금 이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이면 나오죠?

대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은 언제까지 정도하겠다라는 답을 주시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은 분명히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예상은 안하십니까? 여기에 따른 대처를 하시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단지 조성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정말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좀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도민이 있음으로써 도지사가 있고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한 민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민원인데 촉구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사님과 그 시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촉구한다는 거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해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면 항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책없는 대답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특별 대책건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어떻게 한번 답을 내려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명감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국정에서도 제일 지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의 투명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한 애매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아직 10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5건에 18억 정도가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의 인력은 충분한 모양이네요. 1년에 뭐 한 12건 정도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충분하지요? 수의계약 체결도 역시 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절차가 도로관리사업소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지막 종결을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수의계약 절차에 따른 서류를 봤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타인견적 일부만 받아오면은 그것으로 당초에 미리 선정해 놓은 업자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상례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딱 두 개지요. 낙찰자하고 한 사람만 받아도 딱 두 개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 주십시오.

메모를 했다가… 또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업자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3개이상의 업체는 선정해서 동시에 한자리에 불러서 견적을 받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또한 긍지를 자부하는 건설분야 전문기술자로서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신하고 있는 부조리 또는 부실공사로 찌든 사고와 관념을 탈바꿈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공사의 설계 또한 수의계약체결 공사의 감독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과정만은 타부서 즉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병행하여 전문인을 차출해서 준공하도록 법적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준공검사 특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견실한 공사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업체가 상당히 만잖아요. 그 전문업체가, 그런데 딱 두 군데만 받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래서 저는 딱 그 낙찰업자와 한사람의 견적만 받아와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법적 요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말 의혹이 없게 투명성을 좀 보이자… 그럼 제가 최소한 그 과정에서 세 군데 정도 이상의 업체를 불러서 또 동시에 불러가지고 일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업자는 선정해놓고 어디 견적 받아와라 이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이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의혹 제기 안하겠습니까?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평의 소지… 그래서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이자면 아, 서 너개 업체 불러가지고… 방향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깨끗한 공무원으로서의 존경받을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돼가고 있는 하나의제도는 바꿔주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처음부터 설계, 수의계약, 공사감독, 준공처리, 일방통행이에요. 어디 제재받는 데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환경사업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시공했어요. 설계, 시공, 감독, 준공처리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못 돼가고 있는 하나의 관행은 바꾸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참 업자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성이 더 많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원성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오해 사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충분하냐, 인력은 충분하냐를 여쭤봤는데 혹시 작년도에 11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월 이후로 더 많죠? 많은데 혹시 오해 사지 마시고 업자가 설계해준 예 없습니까? 바쁘니까 인력이 안되니까..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정해서 집행부의 어떤 감사부서에서 만약 준공과정에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어느 공사여야 된다면 지하에 들어간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면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의 전례를 남긴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땅 속에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 협조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인력이 소모가 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 건설분야 특히 항상 사회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부실공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 글쎄 국장님 말씀은 회계파트는 어디 파트고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결론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타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좀 파악 좀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조례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것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 업자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을 지금 말씀 하셨지마는 도내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제고를 염두해 두시고 건설분야가 상당히 그 사회의 여론에 가장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