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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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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전인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시·군을 출장한 결과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하고 담당들이 하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의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지역개발과라고 이름이 하두 여러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혼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장님이라는 분들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담당은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뒷짐지고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면 최소한 과장님한테 하루전까지는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볼 것이라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하루저녁만 봐도 될텐데 그걸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직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앉았더라면 담당들이 설계도면을 갖다가 보면 그분들이 보겠습니까? 그럼 밑의 담당들이 와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앉아서 도장만 찍는 겁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이게 절름발이 행정인 거 같애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날 나와서, 그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뒤에 어디 우리 도에서 나간 직원이 대신 답변해주고 말이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나갔으면 그 과장들이 답변할텐데 도의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들이 와서 답변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토목직들 승진되고서 지금 무보직으로 돼 있는 사람 몇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직중에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머리에 스치는 건데요. 사실 각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되는 겁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사실은 이 기술직들이 많이 우대받아야 되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인데 각 시·군에 이렇게 보면 행정직이 그런 위치에 과장으로 앉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승진,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 가면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기술직이라는 분들도 가서 뒷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예요?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은 가 가지고 양여금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민원이 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 같은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수자원개발공사 같은데 또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개발하게 되면은 영농보상비로 해 가지고서 3년치를 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지방도 저기를 할 때에는 1년뿐이 안해주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년 '97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은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영농손실비라고 해서 3년치를 주게끔 돼 있지요. 단년생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준 것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영농보상법에 의해서 '95년 1월 7일날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것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일반 서민들이 어겼다면은 관에서 별 갖은 압력을 다할 건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여금을 줄 때 각 시·군으로 주지요? 시·군에 주면은 그 영농보상비 3년치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 들어 가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은 시장·군수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형태 아니예요. 지금그죠? 그럼 영농보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제일 고생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생기는 게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토지지가도 제가 어제 가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임야가 1,200원짜리 임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액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으로 줬는데 군수나 시장님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장님들 군수, 시장님들이 왜 자기 군에 떨어진 돈을 주민들한테 안주고 다시 도로다가 정산을 해서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95년도 법이 개정 됐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모른다면은 얘기가 안되죠. 우리네도 이것을 알고서 찾아 먹을려고 그 보상 나오면 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95년도 개정된 것을 가지고 몰라가지고 못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인 것이지요.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해서 조금 주면은 생색이나 내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럼 그 한 두개 시·군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앞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또 보상비도 적게 주고 이런 현실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이 양여금의 도로라든지 이게 나는 게 시·군에서 1년에 그게 10건 됩니까, 몇 건이 됩니까 1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1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보상 줄 기회가 1달에 한 건씩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건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여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두군데 시·군에서 지금 지급 안했으면 그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었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걸 알면 앞으로 관에서 하는 거 절대로 주민들이 협조 안해줍니다.

이의 거는 사람 더 찾고 이의 안걸고 "아이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에서 무슨 저기하겠습니까?

아마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별 욕을 다하고 별 집단민원이 다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다시 거론해도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뭐 보상을 내년도에 잘해준다고 하는데 참 이게 지난 '97년도라든지 '98년도라든지 보상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도의 감사과에서 이것을 감사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까?

아니 글쎄 적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적은 거 가지고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적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해서 빠져나가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 우리가 재산세를, 우리 지방세로 해서 재산세를 말이에요 종합토지세를 하루만 늦췄다 해도 가산세가 붙는데, 더군다나 이분들한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안 주고서 한번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산세로 해서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난 건 못준다 못준다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데서 하나 짚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막말로 어떤 놈 책임질 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들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럼 우리 도의 감사과로 의뢰해가지고 감사조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과에 의뢰해가지고서, 이것을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95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됐으니까 '95년 1월 이후부터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다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주문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영동지역을 돌아 봤습니다마는 심천에서 이원 그 도로가 사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요?

지금 포장돼 있고 한 데는 지금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이월됐는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한 공사까지는 준공될 거 아니예요? 글쎄, 지방도라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예,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뭣해서 그런데요. 그 로타리 광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복대 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0 한 50억원 정도 뭐 흑자가 낫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로타리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나 강서 지역할 때 거기서 하게 됩니까?

지금 강서지구를 그러면 택지개발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일부는 공영개발단, 토지공사, 청주시 이게 사실 뭐가 안맞겠네요?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공영개발단이나 토지공사나 청주시에 누가 했든지간에 손해를 봤다면 안해요. 손해를 보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익을 봤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 발생된 걸 가지고 로타리 형성하는데 써야지 그것은 다른 데에서 또 예산 염출해가지고 할 겁니까? 청주시 그 근방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청주시에서 할 곳을 공영개발사업단, 도에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돈 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거기서 이익 발생되고 했으면 토지공사같으면 자기 몫은 자기네 몫대로 로타리를 하든지 무슨 가교를 설치하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청주시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네들 토지공사에서 이익 발생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안 주잖아요? 그죠?

안 주면 그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될 것을 요구를 해서 첫번부터 계획하고 승인할 때 그걸 넣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하고 고속터미널이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이전이 된다면 로터리가 안 생기면서 정체되는 상황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국제공항을 개항해놓고 지금 도로를 닦고 또 터미널이오고서 다시 도로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시민이나 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했으면 되는데 딱 문제가 도출되고서 그때서부터 움직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해 볼려고 하면 욕얻어먹을 건 먹고 불신받을 건 받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이런 행정에 밝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럼 그 영향평가하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내의 완충녹지라 하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 안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거기 산업단지에 돼 있는 것이 도로 바깥에 돼 있죠? 그렇게 되죠? 이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기업주들 때문에 우리 지역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청주시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국장님 거기 가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그런 상태로다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세월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1단지에 있는 3개 회사가 자기네들 이전했으면 좋겠데요.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 30년간 그 근방 사람들 씨름을 해도 시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정서를 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 안틀립니다. 몇자까지 세라면 셀 수 있어요. "도에서는 청주시로 이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내용 그대로 내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도 안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라든지 보게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놓고 근 30년, 20년 개설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뭐 이번 그린벨트는 27년만에 일부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 갈지 알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근 30년 되도록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양순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안했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주시하고 상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또 한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품 뒤에 그 공원지역 있지요. 거기 공단이 조성되면서 어째 공원은 보상을 안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시설부지 마냥 뭐 옛날 이씨 조선때 뭐 촛불 켜놓고 보이는 것은 내 땅이다 하는 식으로 묶어놓고 그런 식 아니예요?

그 학교부지도 그래요. 그렇게 묶어놓고 풀어줄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사유권 그 재산을 다 침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교육부하고 좀 상의 좀 해 보시고 거기 제가 교원대학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답니다. 학교부지가 너무 넓다고 이런 것은 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방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으로 개발되고 택지로 개발되고 하는데 왜 비단 공원은 빼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지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 줬을 것 아닙니까? 같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따로 지명이 돼서 따로 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도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건설본부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도로과가 같이 포함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지금마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업자선정해서 또 설계서부터 지금 다 일률적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우선 입찰보는 거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불신의 소지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따로 떨어져서 저쪽 가 있으면서, 주중리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수의계약이 본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안 받고 불신같은 걸 누구든지 업자한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니까 업자들이 볼 때도 불신의 의혹으로 보고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행위가 거기서 설계, 업자선정 또 준공검사 다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하다못해 업자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계약하는 것은 이쪽 본청에서 도로과나 어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안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