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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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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원무과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 현재 '97년도서부터 쓰레기 소각장 운영상태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 환자추출물은 또 별도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추출물에 대해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좀 뽑아 주시고 작년도에 의약품 거래업체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의약품 거래업체하고 또 금년도에는 새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응찰업체하고 경쟁입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두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방법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부만 더 작성을 해서 저한테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약제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약사 정원은 3명인데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현재 여기 청주의료원에 1일 환자가 한 570명, 567명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환자를 수용하려면 약사가 지금 3명이 다 충원이 돼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금 약제과에 보면 약사 두 명하고 나머지 네 명인가 다섯분인가, 지금 말씀대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직책이 간호보조원입니까? 그 간호보조원은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약제과장님 지휘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호과장의 지휘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근무는 거기에서 하는데 약제과장님이 시키는 데로 근무는 하겠지만 소속이 약제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과장님 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편제상.

그러니까 간호보조원이 지금 거기에서 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늘 근무하다 내일이라도 다른 데로 또 간호과장님의 지시하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지금 그 분들이 약무보조원이 아니라 간호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간호보조원에서 약무보조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약제과에서 근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호보조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약제과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때고 원장님이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요원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약제과에서는 업무상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 간호보조원을 약무보조원으로 바꿔주시면 약제과장님 슬하에 업무를 계속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만지는 약제과에서 오늘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원장님 또 필요한 데에 또 다른 장소로다 옮길 수 있고 또 옮기면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약사 3명을 충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을 약무보조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보조원이 되지 않고 약제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약무보조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약제과에 간호보조원이 근무하시는 일이 없이 그 간호 보조원이 약무보조원의 직책으로 바뀌어서 꼭 약제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데, 다른 데에서는 약무보조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물론 다른 데에도 다 약사들이 모자라니까 약무보조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약제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조원을 만들려면 그런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충주의료원에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가지 품목인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장기를 끊고 가장 나쁜 제품을 납품해서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청주의료원 같은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도 지금 원장님께서 아스피린 예도 쭉 들었습니다만 저도 아스피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곳곳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장기를 끊고 가장 하위품 약품을 납품함으로써 생기는 차액 이런 것이 참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이 의료원에서는 재정적으로 참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보며, 그것을 먹는 그 환자들은 얼마만큼 손해를 봐가면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의약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런 것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약제과장님 계시죠? 약제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약품이 반납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가를 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데 대해서 약사님이나 원장님이 잘 약품구입을 할 때 심사를 하셔서 환자들이 손해보고 의료원에서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입찰되어서 지금까지 거래한 그 회사를…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