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감사보고자료에 '97결산사항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의 미수금에 대비한 내역 또 부채 및 자본의 미지급금하고 외화장기부채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맨 밑에 결손금은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의업외 수익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의업외 수입 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97년도 인건비가 5억773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97과 '98 현재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97년도는 연간 5억7,300만원이 나갔는가 하면 '98년도는 아직도 2개월이 남아 있는데 2억1,600, 절반숫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연구기금부담금 기타 의업외 비용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했는지 이 자료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특별손실이 있죠. 손실에 대해 어떠한 것인지 이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수입현황의 맨 밑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대 수입을 100% 이상 102%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인지 아니면 총 미수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상액으로 한 것인지 예산액보다 102%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인지 여기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현황에 있어서 이것도 현재 여기에 보면 일괄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서서 불가분하게 했는지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밑에 약품도 여기에는 성분별 단가입찰 공개경쟁에 의해서 월 1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1회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한번만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했는지 이 내역도, 여기에서 구입한 내용이 일괄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 내역 같이 그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 대한 설치조례에 대한 사본 그리고 청주의료원에 대한 이사현황하고 의료원의 기구표에 나와 있는 임원들의 인적사항 이것을 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수입현황에 이월금 수입에 과년도 미수금이 27억5,590만5천원에 대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수금입니까?
아니면 미수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상정을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수가를 의료보험에서 언제 기간을 체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될 금액인데, 산정된 금액인데 여기에 예산액에 상정된 27억5,590만5,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다 세워서 여기에 이상이 없이 102%라고 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게 수가를 제출하는 것이니까 102%가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예산액이 잘못 상정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과년도 미수금이 28억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있죠? 총액 미수액이 얼마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상정한 것이냐고, 아까 답변 들었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아까는 원장님 답변이 의료보험조합에 청주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수가를 청구했는데 거기서 계산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28억2,000만원을 다 상정해서 거기다 꼭 받을 수 있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28억2,000만원 중에서 굳이 꼭 받는다고 하는 것을 27억5,500만원으로 한 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102%를, 지금 2%를 더 징수했는데… 관리부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이사회하고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상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액을. 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예산액을 해놓고 2%라고 하는 것을 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좋은데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의료보험조합에 '98년 1월서 현재까지 우리 청주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동안 심의와 심의를 거듭해 가지고서 결정된 금액이 27억6,600만원을 청주의료원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통보가 그럼 온거예요?
지금 자료가 안 나왔으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아니, 조금 전에는 안 들어왔다고, 징수결정만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 미수금 27억5,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97년도 결산에 28억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27억5,500만원이 나왔습니까?
결산서에. 아니, 지금 그것은 무슨 답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아니, 원장님. 그것은 답변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숫자 가지고서,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릴 적에 여기 '98 수입현황에 27억5,590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미수금이냐, 아니면 총 미수금이 많은데 이것 실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숫자를 한 것이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고, 다음에 가서는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총 미수액은 28억2,000만원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28억2,000만원의 미수액을 사실은 예산액에 반영해서 해야 원칙이에요. '97년도 결산에 28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의해서 '98년도 수입현황 과년도 미수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여기에서 그 숫자가 틀린, 2%를 적게 예산액으로 해서 실지 받아들인 것은 2%를 더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 갔다오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글쎄 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방공사인데 개인도 예산회계에 이렇게 하도록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과년도 미수로 결산된 금액을 익년도, 금년도에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년도 결산을 그대로 이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를. 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 가지고서 구구한 변명보다는 제가 지적한 대로 '97년도 결산을 28억2,000만원으로 미수금으로 결산을 봤는데 금년도 수입현황에는 그렇게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만 이게 길게 나갈 게 아니고.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97년도 결산액을 '98 예산에 상정 안 하고 추정,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추정숫자를 여기 예산에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서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도 하고 손익계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28억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60%를 받든 70% 받든 80%를 받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다만, 여기에 '98 수입현황에 보면 27억5,590만5,000원을 예산액에 하고 받아들인 것이 27억6,626만2,000원이라고 2%를 더 받아들인 것은 하나의 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변명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이것밖에 안 돼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이것 시인하죠?
어떻게, 관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대손충당금이 얼마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가 돼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해서 예산액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2%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돼야 이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마감을,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결산이 또는 예산이 상정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면 27억5,590만5,000원은 징수가 된 것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시니까 그 징수된 사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8 환자진료현황을 보면 대체로 청주의료원의 임원진 모두 또 노사가 원만하게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외래에 외래환자가 88.4% 전년대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아까 IMF 또는 성모병원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다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환자유형에 일반환자 71% '97 동기대비로 마찬가지 유형으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의 원장님 답변에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대표로다가 충북도의회 의원이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줄고 환자가 진료인 서비스를 받고 또 더 의료진도 명성을 떨치는 데 가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환자의 심리인데 이러한 데에 의해서 환자수가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없으세요? 어쨌든 청주의료원은 공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도 목적이 있고 경영에 원활을 기해서 도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진료, 의료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로 청주의료원의 운영이 '97년도 대비 환자수가 주는 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차원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경영이니까 경영은 운영진들이, 경영진들이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입을 목적하는 것이, 경영은 수입이 목적이니까, 이런 데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좀 더 노와 사가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오늘의 내 고통은 내일의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작년대비 적자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사항을 보면 밑에 결손금이 해서 64억3,500만원이 결손금이 되는데 그 자료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나옵니까? 거기 자료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어떠한 문제에서 이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되면.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퇴직충당금 전입액하고 그 44억하고 합하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충당금이 된 것이죠. 10억6,800만원은. 그러면 그 44억 퇴직수당적립을 해야 될 이러한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결산대차대조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고정부채에 퇴직급여충당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에 42억6,200만원은 이것은 전환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2억을 더 여기에다 계상한 이유는 또 뭐예요? 42억6,200만원인데 44억이라고 또 짜 맞추는 것인가요, 뭡니까? 20억, 그러면 20억이면 이 내용이 글쎄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44억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44억하고 20억하면 64억이잖아요, 64억.
그러면 거기에 해야 될 것이 42억6,200만원으로 나왔으니까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4억3,500만원, 20억이라고 하면 그 계수는 맞게 되네요.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 42억6,200만원을 환산계수는 자료가 있나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했는가 하는… 예, 그 42억6,200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야겠다고 하는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