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자료요구 좀 말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결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의 의약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근거로 돈이 더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입이 왜 금액이 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만… 지금 예산액이 27억5,00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당초에 미수금이 28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수입액은 징수결정이 되어서 돈이 들어온 돈이 수입액이지, 여기다 어떻게 이것을, 27억6,6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돈은 장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28억2,000만원에서 당초에 지금 우리가 현재 미수금 28억2,000만원에서 그러면 약 7,000만원 돈은 어디 갔어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결산서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총 미수액이 원래 28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의료보호진료비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상치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고, 수입액은 이 돈에서 27억6,6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결산을 봐… 그러면 악성 미수금으로 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결손처분한 그 근거 있어요? 감액 시켰어요? 결손이나 감액… 그러면은 12월… 잘 보세요.
여기 12월말에 결산을 봤죠. 악성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약은 이 환자에게 여기에서 병원에서 쓸 수 없는 약인데, 여기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악성자금으로다 인정이 되었죠. 통보온 게 있죠?
그것은 지금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액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 글쎄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감액을 시켜야죠.
예. 감액을 시킬 28억2,000만원에서 그것을 감액시킨 나머지가 예산에 27억5,5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고서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지,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지 않았죠, 그죠? 지금 제가 보면 '97년도에 과년도 미수금이… (장내소란) 제가 질의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17억9,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금결산서. '97년 12월 말일날 한 것이에요, 이것.
이것 27억5,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 규명을 하세요. 그리고 27억6,626만2천원은 전부가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장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자로 이게 입금이 되었는가… 글세 하여간 '98년도 9월 30일까지 들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10월달, 11월달에 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대손충당금 중에서 미수금 계정에서 거기에서 더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장부 좀 '98년도 것, 카피 좀 떠다 주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같은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의약품 구입비 문제를 가지고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많이 구속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의약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신규구입약품 선정, 조달해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다 쓸 계획을, 수급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약품을 쓰게 되면 의사의 개성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떤 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약을 투여한다고 의사개성에 따라서 틀릴텐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에 약을 구입해 가지고 쓴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분으로 구입한다 이랬으면 각 회사마다 다 틀린데 품목마다 전부 한가지, 한 가지를 갖다가 입찰을 봅니까?
그러면 전부 품목별로 어느 회사는, 뭐 아스피린을 만든다고 그러면 아스피린을 만드는 회사가… 다섯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1년에 쓸 약은 우리 얼마만큼 수급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단가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다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예를 들어서 품목이 있으면 병원에서 쓰는 약품의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500가지면 1년 365일 해도 모자라겠네.
입찰을 보는데 500가지이면 하루에 한 건씩만 봐도 365일, 1년 6개월을 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경매 볼려고 그러면, 입찰을 볼려고 그러면 여기 온 동네, 병원에 모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따져도. 원래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환자가 지금도 무슨 병이다 그러면 이 계수 다 틀리잖아요. 지금 병원체가 더 세질 수 있고 그전부터 내려온 병원체라면 몰라도 조사해 가지고 제가 미약한 상식이지만 마이신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저기가 또 틀리죠, 기준 양이. 그런 것을 갖다 그때 그때해서 써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쓴다 라면 그거 그 사람들 재정상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일괄적으로다가 재정을 갖다가 한번에 약값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100억이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갔다면 100억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수입으로다가 이자수입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치를 100억원 어치 봤다, 그럼 100억원에 대금을 지급했다 이러면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면 입찰률은 지금 평균 몇 %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입찰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가격에 한 약품을 가지고 성분을 놓고 비교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5개 업체가 입찰률을 어느 정도에 지금 입찰이 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75.73% 정도까지 입찰이 되면 인정을 하고.
그럼 개별로 이것을 보는데도 어디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거품을 빼준다빼준다 해 가지고 24.17%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개별로 약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50%에도 갖다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회사를 살려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다루시고… 지금 우리가 청주의료원이 경영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나왔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업무 개선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 지금 100대 제약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약은 다 틀리고 성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내가 수요자인데 내가 쓰는데 꼭 100원짜리를 갖다가 75원에 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것을 나한테 갖다가 제약회사에서 40원에 갖다 주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40원에 구입을 하면 벌써 35원의 이익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횡포죠. 지금 경영을 못 해 가지고 난리 났는데, 여기서 재료비가 벌써 얼마가 1년에 나갑니까? 5억원 수입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5억원이고 더 다운(down)을 시켜서 5억원을 더 벌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우리 원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종합병원 같은 데에는 세무자료로 다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보건의들은 뒷돈 굴린 것이죠, 이것? 차액을 인정해 주면 내가 당신한테 50% 줄테니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당신은 날 50%를 줘라, 계산서는 75% 끊어주고 25% 남는 것은 주머니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종합병원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청백리에 가까운 그런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도매납품을 하면서 수급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떤데 보면 100원을 100%를 갖다 납품하라고, 75%만 인정을 하면 25% 다운된 것에 대해서 약으로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시대니까 보건복지부에 이런 업무개선 같은 것 내서 너희들 잘해 가지고 많이 내서 벌어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개선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싸게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서비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수가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원장님 임의대로 의사분들하고 임의대로 구입한 약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죠.
의사 의견을 전부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원장님의 횡포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을 구입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 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확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주요약품 구입현황 나온 것 있죠.
입찰 봐 가지고 나온 내용. 그 제약회사별로 뽑아주세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97년도 말에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 인건비하고 시설비, 의약품 구입 등 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총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7년도 것을 보면 의업수익이 93억원으로 되어 있죠, 93억원으로 되어 있죠? '98년도 9월말 현재로 아니 10월말 장부로 보면 70억 정도가 의업수입에 잡혀있는데 이거 앞으로 12월말까지 의업수입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93억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98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의업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원장님 말씀도 좋으시지만 관리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0월에 70 한 8억 잡혔죠, 그죠? 이 중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78억원중에서 지금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됐는데요?
총계정원장 없습니까, 장부 없어요? 매월 경영수입에 저기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잖아요. 벌써 지금 지출이 얼마됐다 하는 것은 딱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40 한 2억 나갔죠.
그래 지금 78억 벌어서 42억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경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5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 내가 개인병원을 갖고 있는데 인건비가 50%가 나갔다고 그러면 그거 경영을 잘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한 35%내지 40% 정도가 경영수지의 타당성이 맞는 것이죠? 청주의료원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간호사가 15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5급 되신 분 계세요. (「6급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6급 몇 호봉입니까? (「6급 14호봉입니다」하는 이 있음) 14호봉인데 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본봉? (「본봉은 8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세요.
여기 간호사들이 6급하고 천지 차이에요. 왜 이거 지금 기본급을 갖다가 단일호봉제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거 경영혁신 안 됩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노사협의가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지금 절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5급 25호봉하고 간호사 20호봉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일반직 25호봉하고 간호직 20호봉하고 봉급이 20호봉이 더 많아요, 간호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다가 5급 25호봉을 달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도 그만한 고생을 하셨겠지만요.
여태까지 청주의료원이 누적누적 해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 경영팀이 노조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조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되, 잘못된 것에서 경영팀에서 아니면 청주의료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손발을 맞춰 가지고 같이 나가야죠.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각오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조지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권한은 없겠지만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된다, 이런 중앙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이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도 민영화를 하겠다하는 그러한 안이 나왔을 때에 노조지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누구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겠끔 서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안을 제출했는데 어떠한 답이 나왔습니까. 관리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에서 지침 내려 온 것에 의해서는 언제까지 개선책을 합의를 봐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 지금 관리팀들이 대화의 창구를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어야지.
지부장님 근무처가 어디이십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지침이나 모든 것에 의하면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제가 만약에 노조에 가입했다면 저도 찔끔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도민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이, 제가 요구하는 답이 그 답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됐을 때에는 파산신고를 내 가지고 다 뒤집어 까놓고, 나 못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노조원들도 제가 노조원들 그 저기를 그 사람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노조원이라면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이 이런 경영문제점들이 있고 할 때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도 많이 당한다는데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내가 구직을 서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작년 11월달서부터 벌써 1년이 됐어요, IMF시작이 된 지가. 그래 벌써 실업자, 매스컴에서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지금 500만이 넘어섰어요.
이랬을 때 500만분의 1인데 내가, 지금 무심천 뚝방에 가서 거기 가서 걸어다닌다면 누가 나를 동정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다 훌훌 털어 버리고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동참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노조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지금 관리부서에서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날짜는 지금 재깍적으로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 해놓고 협상테이블 끌어 내놓고 서로 협상을 해야죠. 지금 노조지부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제시를 해야죠.
노조원들만 탓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지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다는데… 정확한 답을 내세요. 그러면 적어도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틀린 답이 나오면 다시 고쳐서 또 하다보면 그 사람이 숙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올 것이고, 문제를 내지 않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33개 의료원에 노조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딴 데는 경영이 잘 되고 있어요. 유독 청주의료원만 지금 못 해 가지고 또 저기 했을 때 여기에서 파산신고를 하면서 노조 때문에 못했다 또 단일 호봉제 때문에 누적적자가 많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탈퇴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협상테이블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관리부장님하고 노조지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경영상태가 좋아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영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전에 못 찾은 내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고, 내가 그 동안 못 찾아 먹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도 나눠 줘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영혁신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부장님하고 우리 경영팀하고 또 노사간에 좋은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청주의료원의 경영만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간은 주어졌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아까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조례를 빨리 개선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누구한테든 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회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그럴 때에는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