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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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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은 안 하셨지만 정식적인 희의 진행 절차상 선서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선서의 서약서에 서명은 안 하셨지만 서명한 것으로 인정하시죠? 청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중에서 당 의료원에서 조례집 있죠? 그것만 조례집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요구는 일목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 측에 증인선서 하신 분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결론 내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미수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미수금 내역 지금 나왔습니까? 미수금 내역.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미수금 내역, 전체. 그것을 보면 여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답변하는… (장내소란) 잠깐만요!

답변의 준비가 좀 불충실하고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이 사실규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이월금 수입에서 현금이월금이 5,000만원에서 예산액도 5,000인데 수입이 2억8,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564%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확보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위법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점들이 건의가 되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선 의료기관에서 경영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건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유주열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 자료를 되는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중식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것은 답변되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죠. 지금 보고해주신 현금이월금액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입액이 2억8,200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수입액을 보면 결산 일이 9월 30일 현재니까 밑에 과년도 미수금과 같이 그러한 처리사항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년도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회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현금이월금 같은 것은 현금이월금 5,000만원 대비해서 2억9,200만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억8,206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합장님, 여기서 지금 현재 직함이 조합장이시죠? 지부장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부장님은 여기에 지부장님이 우리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라든가 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산별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이 충돌되어서 안 이루어진 것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이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이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은 지방공사입니다. 행자부하고는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전국적인 사항을 하나의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민의 혈세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하든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 뭐하든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의지와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경영주체는 주인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위임을 받아서 도민의 돈에 의해서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의료행위 서비스를 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것을 갖다가 민영화하고 존치시키고 아니면 폐쇄를 시키고 하는 결정권은 여기에 지금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한 30여가지 청주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회가 생긴지, 36년만에 부활이 되어서 4대, 5대 오늘의 이 자리가 6대입니다. 7년 전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제 앞에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4대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애요. 7년 전에 논의되었던 논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 그 당시에는 여기 감사장에 와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개선하겠다, 내년부터 흑자 만들겠다." 이 얘기 다 했습니다. 7년전에 그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고 개선된 게 없습니다.

올해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작년에 얼마 흑자 났다고요? 8,600만원요?

이것 정말로 8,600만원 흑자가 난 것입니까? 예? 도민들의 뜨거운 눈총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도청의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 은폐하기 위해서 흑자로 이것 만들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흑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이 흑자가 되고 있느냐고요, 이게! 여기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부채가!

여러분들,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충주의료원에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조합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보다 여기 앉아서 증언을 하고 있는 제가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랑·애정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대신 여기서 질의하는 우리 도의원들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는, 150만 도민에게 애정과 사랑을 보내는 마음은 당신보다 우리 도의원들이 더 클 것이다." 그 앞에 답변하시는 분은 봉급 타시죠? 우리 여기서 밤새도록 매일 11시, 12시까지 몇 달 전부터 입술 부르트면서 자료정리하고 도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도의원님들 봉급 탑니까?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 여기의 구성원들 여기가 급료 타는 데입니까?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곳곳을 봐도 경제적인 구조속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속에서 어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요? 업무추진비서부터 체력단련비 전부 다 삭감 다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전부 다 해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만 해도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개적인 공식적인 통계로 6만8,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1가구 곱하기 4인 했을 때, 충북에 147만 도민입니다. 적금 해약해 가지고 지금 쌀 사다가 밥해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내 만의, 나만의 권리주장,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기관과 경제구조,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IMF가, 일인당 얼마 때문에 지금 IMF사태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국민 일인당. 국민 일인당 500만원 부채를 안았기 때문에 IMF를 맞았습니다. 청주의료원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N분의 1로 나누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IMF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극복이 되더라도 청주의료원은 그러한 비교논리라면 여덟 번이나 IMF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영화 얘기 나오고 폐쇄조치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까지 청주의료원을 관리해 왔던 임원진들 각성해야 됩니다.

전부다 볼펜지기나 하고 엉터리 짓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노동조합 결성해 가지고 노조활동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식이 됩니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내 목소리만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대화로써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힘이 뭐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아, 일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인데. 제가 우리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1년에 충청북도 도 예산에서 도민의 혈세로 청주의료원에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투입하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민간기업 마냥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목표, 민간기업은 그것 아닙니까?

사기업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 다 메꾸어 줄 용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대신에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결손처분 되면 결손비 보전해 줍니다. 운영비 해마다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들이 여기에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장만 된 것뿐만 아니고 그 여파에 의해서 여기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요, 우리 전국에 있는 의료공단중에서 우리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가장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요? 우리 청주의료원 아플 때, 여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 여기 와서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위원장도 속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민영화가 되거나 아니면 폐쇄조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우리 조합장님이나 우리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장적 장치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 결정권한은 거기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도의회와 이것을 관리주체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그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도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장님 말씀하시는데 산별노련에 지금 가입이 되어서 그 산별노련 하고 우리 사측하고 협의가 한번, 협상이 한번 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합장님. 전체적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인적인 생각 말고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한번 집약해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나누자 라는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동참하실 생각은 갖고 계시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내놓은 권고안에는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셨죠? 조합장님,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간호사… 여기 데이터가 그것뿐이 없어서 자꾸 그러한 비교평가가 되는 것인데, 가까운 청주의료원과 일반 청주시내에 있는 종합병원간의 임금의 대비, 상대적인 어떤 대비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어려울 때이니까 비상의 사태입니다.

평상시에 사태라면 이런 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의 사태입니다, 비상의. 비상의 사태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의, 물론 고용의 안정 이것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주장, 권리이익의 보호, 이것 위해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사시에 우리가 잘, 우리 의료원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러갔을 때의 얘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주 비상의 사태입니다. 그런 속에서의 대화가 이제는 한발씩 양보하고 의견을 좁혀서 뭔가 이게 우리 의료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감사를 나와서 조합원측에, 어제도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산별노조에서 탈퇴를 해서 단위, 우리 지역단위별로 협상을 하든 안 하든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3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충주의료원 나가고 나서 또 아니면 금주 화요일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영화 문제가 도의회에서 깊숙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도 하루에 한 20여건씩 전화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우리 청주의료원을 깨자는 게 아닙니다. 잘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성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참고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제규정을 정비해서 완료를 하려면 '99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진 개정된 제규정에 의해서 청주의료원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12월초까지는, 첫 번째 주까지는 이 노사간에 협상되고 있는 제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주에 이사회를,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그 셋째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된 사항을 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내지는 협상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개혁의 칼날이 분명히 메스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우리 관리부서의 임원진들이 했던 것을 반성하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부장님과 조합장님이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오늘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주의료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의 노동조합지부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겸허한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반영된 문제들이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청주의료원이 실질적인 내적인 환경보다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돼서 뒷걸음질치는 그러한 기업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많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점차 도민으로 하여금 박수를 조금씩 받아 가는 그러한 생명력을 얻어 가는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성과는 여기에 모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청주의료원 지방공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청주의료원의 존폐의 기류가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한데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있는 지인으로서 도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