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50만 충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6대 의회 첫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자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의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대폭 증가되므로써 실물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생산은 내수침체와 투자둔화로 인해 생산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 현실속에서 충북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기업, 금융, 행정 등 전문가 중심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마음에 담고 있던 도정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김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장자동화 등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 경영안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김 및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도 출연금과 재특자금 등으로 기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경제난국의 타개는 기업의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육성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부족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기업에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 및 신제품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우리 나라와 같은 은행여신 관행에서는 담보가 없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관련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며 농협은 소액의 농사자금 대출이 주목적인 은행으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체에서 작은 담보나마 설정이 가능한 담보부분에 대하여 담보비율이 가장 낮은은행이며, 특히 공장의 담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6.5%를 적용하여 왔고 '98년도 11월 25일부터 여신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적용한 기업이 없어 운영중인 공장이 유일한 담보물권인 중소기업체에서는 농협이 대출에서 가장 인색한 은행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이 시대의 명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구조조정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중소기업관련 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이 분석되면은 시중은행으로 금고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입니다. 금년도 들어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심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청솔종합금융과 중앙리스의 폐쇄, 대청상호신용금고 업무정지 및 태양생명보험의 퇴출 결정 등으로 지역자김의 동원과 공급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부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로 지역금융 여건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기업에 산업 자김을 공급하는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이들 금융기관을 주요 산업자금 조달원으로 여신거래를 맺고 있던 지역 영세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8개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추진이 늦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추진경위와 향후 자본금 조달방안 및 참여업체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영세기업 보증으로 인한 자본금 손실 등 설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13개소, 출장소 13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어 당해 지역내의 민원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외국인등록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재입국 신청 등 당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도에서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민 모두가 대전, 서울 등 타지역에서 민원을 보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바 150만 도민은 물론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장소라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작성,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입니다.
도내에는 우수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고 생산활동에 전력투구를 하며 우수제품 생산으로 IMF를 극복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도 충청북도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물론 각 시·군까지의 물품구매 실태를 보면은 지역의 중소기업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내 기업체들이 영세하고 또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명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모두가 지역의 기업활동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말로만 돕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목록이라도 만들어 각 시·군에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한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농공단지가 도내에는 37개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업체중 부도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휴·폐업한 업체수가 87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융자금 상환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37개 단지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서 조치해 주시고, 또한 농공단지 조성시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이 나아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까지 상환을 연기해 주는 것이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며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김 운영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김운영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운영수입금 등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소득개발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품목개발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홍보가 안 돼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기금 운영 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어려운 농어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궁극적으로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보존으로 관광자원의 창출 등 미래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시되어야 할 21C를 대비한 지역문화의 주요투자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축제 운영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주요문화축제를 선정하여 중앙단위에서 행사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문화축제 행사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시·군 단위의 문화관광 축제행사 중 현재 도 자체적으로 행사지원이 되고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결정 기준 및 실적 등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문화예술과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확대발전 지원계획, 문화관광부의 확대지원 실현을 위한 노력과 자체 시·군행사 확대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은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정 35개교, 도교육청 지정 106개교와 시·군 교육청 지정교 등 전체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운영은 많은 과제 부여와 참관수업 등으로 교사들에게는 부담을, 학생들에게도 혼동을, 교육행정당국은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제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의 소규모 학급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며, 우리 나라와 같은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주제별 시범 및 열린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플러스캠, 뉴미디어 시설 등 교육 기자재가 확보되지 않은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제도로 판단되어 이 제도의 시행을 재조정하여 시행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범수업 등으로 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수업 차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정년 단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등교원의 수가 부족한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데 반하여 초등교원 자격은 교육대학 및 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만 배출되어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등교원 자격자는 초과배출 되는데 '99년도 중등 교원임용은 우리 도에서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원 자격을 갖춘 사범대 졸업자를 일정 교육을 통하여 초등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추진하려는 퇴직 초등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교단의 노령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대를 감안하여 대졸자 실업대책 일환으로 반드시 중등교원 자격자를 단기교육 등을 통하여 초등교원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