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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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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을 동동 구르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이원종 도지사님, 그리고 충북 교육의 산증인이시며 평생을 2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과 제2의 건국의 역군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로고에 대하여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옹달샘, 우물물, 수동펌프, 자가수도의 물을 먹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먹는 물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식수 문제는 용수불족과 오염 등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이 건의한 대정부 건의문 내용중 5개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농가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규정이 없어 많은 농업인들은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여부조차 모른 체 마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질검사를 받으려 해도 공인 검사기관이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고, 수질검사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렬악한 농업인들이 건강보호를 위해 농촌지역 식수원에 대한 공인 검사기관의 정기적인 무료검사를 의무화하고 식수불가 판정을 받은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대체 식수원 개발을 적극 지원 해 줄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6일 우리 도청에서 작성한 「농촌 가정별로 이용되는 지하수(소형관정) 설치현황」에 의하면 이용시설 7만7,542개소, 경미시설 7만2,973개소,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용이 4만407개소로 집계되었는 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은 법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 가정용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동안 수질검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이미 약 50년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오고 있고, 우리 나라는 '81년 경남 진해시에 첫 도입된데 이어 현재 국내 25개 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는 '82년부터 지북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한 거의 일방적인 정보만이 통용되어 왔고, 또한 시민들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유독성 물질로 인체에 해롭고 환경에 위해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환경관련단체, 일부 사회단체, 연구소, 일부 국내의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 중대한 사업이 과연 정확한 지식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림상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치는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돗물 불소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국민의 선택의 권리가 박탈된 강제적 의료행위의 한 형태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1982년 미국 콜로라도강이 불소화 농도가 0.5ppm이 되었을 때 이 강에서 서식하던 연어 45%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문제를 단순히 비용 즉 경제적 론리에 의거하여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불소화 사업의 효과면에서 볼 때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불소화 물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불소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등에서도 불소화 물이 암 유발, 뇌 기능 손상, 정력 감퇴, 백내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불소화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1970년대에, 독일은 1990년에, 일본은 지난 1971년 이후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0.2%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불소화는 낭비적이며 불소치약이나 불소도포의 방법이 더 낫다"고 하며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95년부터 실시해 오던 불소화 사업을 "불소의 과잉 섭취로 인해 여러 가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불소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82년부터 유독 정부에서 청주시를 선택하여 시범사업으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청주시민에 대한 특혜 내지 시혜입니까? 특혜라면 충청북도 10개 타 시·군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특혜가 아니라면 림상실험 내지 인체실험이란 말입니까? 일전에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 당의 김홍신 의원의 폭로성 질문에 의해 청주시 모 고아원에서 원생을 상대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실험을 하였다고 폭로된 사실이 있는 바 정녕 청주시민은 언제나 시범사업이나 시범연구의 대상으로 밖에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시를 비롯하여 진해, 과천, 강원도 영월군, 옥천 일부, 울산으로 파악되었는 바 수억원의 상수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청주시의 경우 1년에 1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소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아파트의 실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한파 이후 건축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임대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149단지 441동에 5만785세대입니다.

그중 자금난 등으로 시공중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35단지 109동에 1만2,683세대이고, 임대 입주후 의무임대기간 전에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30단지 76동 8,029세대이며,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건설회사 부도로 분양전환이 안 된 임대아파트가 6단지 29동 1,392세대로서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전체 임대아파트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서민들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 부도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떼이거나 또는 전액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법원의 입찰, 경매처분 전 조기분양을 받으려해도 엄청난 이중삼중의 추가 김융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임차인들은 조기분양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입찰, 경매시 임차인들이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일괄 입찰신청을 할 수 없고 각 세대별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한 입찰에 응한다 하더라도 꼭 임차인에게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참담한 실상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청원 통합 재부각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기이 추진한 바 있는 도·농통합 정책에 대하여 통합후 농촌지역 주민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세제·교육·금융·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81년 설치한 교육세를 오는 2000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의 경우 올 예산 7,500억원중 5,500억원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세로 지원받은 예산이 양여금 1,500억원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00억원 등 1,8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수입 급감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이 위축됨에 따라 내년에 올보다 교부금과 양여금이 약 1,000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내 교육재정의 66%가 교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감축예산은 실제 사업예산의 30%에 육박, 학교 신설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세수결함에 따른 국고지원 감소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위해 대형 프로젝션TV 등 교단선진화 물품을 올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고교 2학년 교실에 보급할 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학교정보화와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302대의 실습용, 교원용 컴퓨터를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단가인상과 예산부족으로 대폭 줄어든 1,600여대밖에 보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교원 1인당 1대 컴퓨터 보급계획은 2002년까지, 실습용 컴퓨터는 2000년까지 각각 연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50억원씩 투자하기로 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기타 시급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축소 등 재검토하여 시행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발전기김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발전기김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 9월 19일부터 교육부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각급 학교 기부김품 접수관리요령」에 의한 기부금품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인 학교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되며 조성방법은 일체의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기부김품, 자발적인 갹출김품, 모김품 등을 통해 조성하게 되는데 기부금품은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등이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으로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위축으로 교육청의 추진사업 차질과 각급 학교의 운영난이 심해지면서 도내 교육청과 학교가 지난 9월부터 허용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예산난 타개의 돌파구로 삼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과열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종전의 기부김과 학교발전기김의 기탁자와 용도의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기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는지 등 내실있는 운용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 또는 "연구검토 하겠다" 라고 하는 회피성 답변보다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자신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5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