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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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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시 질문하신 택시 전액관리제와 지입제 사항 등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문제점 지적 말씀드려보면 손님들이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본인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짧게 하는 뜻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과정 중에서 지역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승차한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 사업으로서 손님이 바라는 곳까지 태워다 줄 운행으로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모든 지역간의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보면 8조1항에 「영 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시·군단위로 한다」는 내용과 5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한개 지점이 당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 사업구역 안에서 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원군하고 같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서울 대도시에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라는 작은 한 울타리에서 150만 도민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어떻게 차량을 보고 청주시에서 허가내 준 택시인지 청원군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선 가는 쪽에 있는 차량은 세워서 택시를 활용하는 고객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택시 전액관리제나 지입제 문제점에서 경기가 너무 불경기로 인하여서 모든 수입에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승차한 손님을 청원군 택시라고 해서 청주시에 있는 개인택시가 내리라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승차한 손님은 그 차가 청원군 택시인지 청주 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히 청주시를 위한 손님들을 위한 앞으로의 편리한 점을 위해서는 구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청주시 손님에 대한 차량으로 해서 그 차량이 앞의 손님을 내리라고 뒤에서 개인택시가 한참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택시지입관리제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