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징수교부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하면서도 징수액 전부가 국고로 수납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과 징수액의 극히 일부만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이 2건, 범칙금이 1건, 과태료가 1건, 지원금이 1건, 부담금 1건, 징수교부금이 5건 등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액이 국비로 귀속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과징금, 교통범칙금, 개발비용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 등 4건이며 도비, 시·군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과징금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3건이며 국비와 시·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판매에 관한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건입니다. 이중 배분비률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발부담김과 하천사용료로 국비와 시·군비로 각각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는 도와 시·군으로 해서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같이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시·군에서 이와 관련하여 도에 건의한 내용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도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나 시·군 재정에서 징수교부김이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군은 개별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제천대로, 단양은 단양대로, 청주는 청주대로 개별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 차원에서 개정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징수교부김의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지원사업비가 미미하여 실제적으로 시·군에 보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징수교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례로 제천시의 경우를 보면 '98년도에 자체세입이 49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연간 징수교부김으로 부과된 것이 총 179억원이 넘습니다마는 부과된 데에 따른 교부김은 4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44억 정도의 더 많은 징수교부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총 자체세입의 9%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첫 번째로 택시업계의 영세성이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난립되어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합병을 통한 어떤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는 시행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택시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입제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같은 부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도나 시·군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하는 결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택시업계의 파업이라든가 버스업계의 파업같은 그런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응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