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심각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경제한파 속에 극심한 폭우피해 그리고 설상가상의 태풍피해 등으로 민선 2기의 도정현안 해결에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만 도민의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2기는 동분서주하는 동안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열린 미래와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하여 비전 있는 도정방향을 정립하였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래의 각박하고 괴리한 사회현상 때문에 돌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병리현상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자포자기와 좌절감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산과 파산으로 자살이 속출하고 각계의 구조조정과 실업의 확산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냉엄한 경제전쟁 시대로 급변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행정 차원에서도 능력제고와 신뢰받는 봉사로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성과주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평소의 도정운영 실태를 지켜보면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여 문제점으로 제기하게 되었으니, 동료의원님들과 충북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통행정분야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비교하기에 앞서서 각종 유류가격은 지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되었음에도 거리마다 차량행렬은 넘쳐나고 있으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통체증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며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을 질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볼 때 대중교통의 운수체계가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운행시간이 부적정하고, 운행시간을 불이행하고, 빈번한 결행과 승무원들의 불친절, 로선의 불합리점, 벽지·오지 마을의 미운행, 난폭운전, 노인승차 기피, 노사간의 갈등과 마찰, 업체간의 이기주의, 적자운영, 집단파업, 임금체불, 시설불량, 사주의 횡포, 불법 및 편법운행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규정에 따르면 많은 권한들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으므로 도단위에서는 지도·감독과 지침시달, 조정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우선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통행정을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불편해소에 주력해야만 할 것이며, 왜 무엇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가 그 까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적인 종합교통행정으로 일대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초석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의 전액관리제와 지입제 그리고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택시의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운전기사의 보수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생활안정·과속방지·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사들은 당일 수입금으로 사납금의 입금이 지극히 어렵다는 입장이며, 규정에 따른 월급제 시행은 회사의 적자운영을 핑계로 쌍방 모두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니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실정이며, 근래에 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서비스는 완전히 뒷전이고 요금만 올려주는 꼴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꼴입니다. 또한 수년 전만 해도 회사택시 증차시에는 번호판 값으로 사주는 대당 기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지입 차주는 별도로 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임에도 이를 시정치 못하여 왔었는데 오늘날의 실정은 어떠한지, 또한 택시요금 조정시 농촌지역의 요금할증률을 시장·군수 재량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군간의 요금격차가 현저하고 기본구간 2km에도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요금인상이 과다하여 승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 점들을 조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회사의 노사쟁의 조정, 개인택시의 면허제, 자동차 10부제, 교통신호등 설치관리체제, 자가용 영업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수회사의 노사분규 때문에 운행이 중단될 경우 애매한 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을 볼모로 하여 무조건 파업을 시도하는 불상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운수회사의 분규시에는 일단 운행을 정상화하면서 쟁의조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개인택시 면허취득자는 상속과 매매가 허용되어 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 감소사유가 전혀 없는 반면에 매년 증차시기만 되면 면허업자 다수의 힘으로 집단반발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선 시장·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소신껏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면허 대기 중인 운전기사들의 불평요인이 되고 있으니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자가용 자동차 10부제 운행은 권장사항으로서 시행단계에는 호응이 있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룡두사미 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의무적 준수사항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군간 인접지역에서는 택시의 영업구역 관계로 서로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현행 교통신호등 설치 및 관리·운영을 시·군 예산으로 도로의 등, 격 구분 없이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예산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설치관리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자가용 영업행위가 각계각층에서 거리낌없이 성행되고 있어 기존 면허 또는 등록사업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향후 운수질서의 유지, 사고예방 대책, 보험수혜, 사고수습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세징수교부김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 징수교부 제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의 청주시는 100분의 50을, 여타 시·군은 100분의 30을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청주시가 79.8%로 가장 높고 여타 시·군은 12%에서 33.7%로서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심리와 복지증진 욕구는 날로 증폭되어 가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재원배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하시지 말고, 이것을 이기주의로 오해하신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과 재원 재배분, 기능상 형평 유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쌀밥 먹는 기초단체는 교자상에 곰탕국 차려주며 받들어 아주 모시고, 보리밥 먹는 기초단체는 개다리소반에 쓸가지국 차려주며 아주 홀대하는 격이 됩니다.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극히 심화될 것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50%를 교부받고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30%만을 교부받고 있으니 세수증대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횡포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도 세수감소율 30%를 예상할 때 지방재정 운영상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며,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시 이원종 지사님의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한 사실과 수도권 중심의 5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원확충협의회 개최 등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앙부처나 국회의 눈치만을 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이고 도지사님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골고루 보살펴 줄 책무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김은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특례규정 삭제는 물론 일률적 30% 교부 및 별도의 10% 확보운영 대책보다도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50%를 교부하고 자립도가 높은 시는 30%를 교부함이 타당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조할 수 있는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연대해서 결집된 힘으로 기필코 법 개정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와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전망인데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수확보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충청북도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충청북도 교육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의 '97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학교 체육진흥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체육분야의 꿈나무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이 지극히 미진하여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에 애로가 많으며, 체육 특기생 육성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뚜렷하고 학교의 체육장비 역시 노후화 되어 기량향상이 어려운 반면 체육선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학생체육 진흥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한 교직원들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검·경·관·민·학교가 공조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솔선수범해야만 될 교직원들이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 인근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땡 하는 시간과 동시에 출·퇴근함으로서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지도가 지극히 소홀한 실정으로서 실례를 든다면 매월 14일에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로즈 데이, 튤립 데이, 링 데이, 짱 데이, 짜장 데이, 안개꽃 데이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남녀학생들이 밤을 지새우는 날도 정해져 있다고 하며 소위 왕따라고 하는 류행어의 등장이 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 대한 사랑과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한편 선생님이 자신들의 자녀는 농촌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도시로 진학시키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출신지역 농촌학교에 진학시켜서 고향학교를 발전시켜 달라고 권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지도방식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직원들의 생활방식과 지도력 제고를 위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치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시설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의 학교시설을 과다하게 신·증설함으로써 성과 없는 예산을 혹시라도 낭비하였거나 1회용 또는 일과성 교자재를 고가로 구입한 후에 재활용치 않고 사장시키는 불용 교자재는 어느 만큼이나 되는지 지역별, 학교별로 조사 집계된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를 질문드리오며 아울러 명년 이후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에 따라서 조리시설만을 예산지원하시고 여타시설은 학교 자율에 맡기며 학교발전기김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을는지 우려되는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전망에 따른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직접 소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음성중학교에 진입로가 비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개선치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음성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과 신뢰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