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비율이 보조금 하는데 국고가 80%지요? 국고가요.
그런데 원래 보조금 예산관리시행령 4조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하게 안 되어 있는가요? 도에도 재정이 없지만 군단위 시·군에도 재정자립도가 진짜 낮은데 그것을 전부 다 시·군비로 편성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이제는 저거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상 시·군비로만 20%를 다 부담을 시키는 거구만.
이게 그러니까 꼭 무슨, 지침에는 지방비라고 20%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시·군비로만 전부 다 위임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그것을 20%를 전부다 시·군비에서만 충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부다 시·군비에다만 그것을 위임을 시켜요.
지방비 도비 한 10%, 시·군비 10% 이래야지 합리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다음에는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시·군에다가 너무 포함시키지 말고 도비도 좀 한 10% 정도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요 사이판취업자 가족들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500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500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쪽에 또 458페이지 보면요, 꽃다발은 300개를 계상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300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0명이면 500개여야지 서로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가족이 2명도 올 수도 있고 3명도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계상하셨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새천년 손자의 숲 소년사절단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교류입니까? 우리도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