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이게 신설사업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제안설명해 주실래요? 설치의 목적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리 6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각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지원금이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걸 저도 또 지적을 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중앙터널하고 서로가 교감이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6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러한 서로 중앙하고 연결되는 우리 충북도가 중앙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제가 당부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설치의 당위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타 시·도는 이미 다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그 도의 일익을 담당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서야 그러한 데에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유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시·도가 설치를 할 적에는 정보매체가 안돼 있을 때 그러한 서울사무소 설치를 해서 중앙정부의 모든 터널을 그것을 수집을 해서 각 자기 시·도에 연락하는 매체역할을 해서 효과를 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매체가 우리가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천리안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도에 또는 각 실과에, 각 국장실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컴퓨터만 누르면 다 필요한 것은 다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가 시설이 돼 있는 이 마당에 이 6, 7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2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투자 이상으로 있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 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976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중을 보면 각종 임대료 우리가 아파트, 전세 이런 것이 상당히 다운되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가 세입에만 치중해서 이러한 각종 임대료를 전년 대비 976만3,000원을 다운해서 임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관에서 너무 우리 세입에만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 의해서 시중하고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의 임대료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산출근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장이 IMF로 인해서 상가가 전부 문 닫고 임대를 못 주고 상가임대라고 붙여만 놨지 임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이렇게 어려운 시중상황인데 관에서 하는 임대료를 전년 대비 이렇게 비싸게 세입을 잡아야 되겠느냐. 어쨌거나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평의 소지가 많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중에 상가는 전부 '상가임대 상가임대' 해 놓고 붙여만 놨지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관의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그 사람들도 전년 대비 그러한 수익성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에서 솔선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유주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세입이 완전히 서있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꼭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과잉적으로 잡아가지고서 짜면 결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되도록 지금 시장성이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솔선하면서 주민들이 아, 역시 관에서 솔선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 하는데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 도가 솔선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치시대입니다. 민선 2기가 됐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이제는 관선시대에 하던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청중을 동원하는 이러한 인상이 여기 보면 상당히 짙습니다.
여기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경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또 여기 주요행사 축하공연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또 여기 도민대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단체 실비보상, 여기 축하공연은 굳이 이러한 데에 축하공연보다는 그 대상 해당자들한테 어떠한 실효성있는 이러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 축하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모성뿐이 안되고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광복절행사에 참석자 보상이 만원씩 400명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400명이라는 것이 많은 거보다는 이제 이런 데에 이것 뭐 이러한 주민을 동원해가지고서 이런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일반보상금은 어떠한 전시성보다는 실효성있는 보상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장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인원을 동원하는데에 행정기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자치시대니까 여기에 그렇게 자꾸 과거와 같은 그러한 답습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액면이 크고 적고간에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요행사에 축하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대상 시상식하는데 그 분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축하공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별다른 뜻보다는 지금 우리가 허례허식은 되도록이면 거품을 빼자고 하는 마당인데 거기 축하공연보다는 참 충북도민대상이니까 그 대상자한테 실효성있는 보상차원에서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에 좀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목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기록으로 보는 도정 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를 하는데에 2억이 시설비로다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다가 3,38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을 어디다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에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 짜임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러한 차에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럴 때 여기다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꼭 이때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구상을 잘 세부적인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예산이 우리가 풍부하게 짜임새있게 할 때 좀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설치의 목적은 저도 동감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기왕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다가 무조건 가는 거보다는 한번 집고서 또 같이 서로 상의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투자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는 달라니까 주지 그냥 먹으라고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질 않은 거지. 자치행정국소관에 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달라고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액면이 많은 것도에 문제도 있지만, 전년도 대비하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서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는 이 사항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지 이걸 예산담당관한테 어떠한 명목으로 왜 집어넣었느냐 하는 답변을 듣는다면 여기서 오늘의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죠. 아니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 문제가지고서 여기 위원들이라면 다 체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하느냐 한 거지 이 문제는 체크를 안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위원들이 이마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중앙지침에 의했다거나 어떠한 근거에서 했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예산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시책추진비로 세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라든지 이런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떠한 예산부서로 자꾸 넘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버스 운행을 몇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 3대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3대 버스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도청에 버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버스는 8, 90%는 서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필요할 때야 한 대 가지고 모자라니까 몇 대가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연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별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목적하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좋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중형승합차 32인승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4,400만원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우리 도청의 버스가 45인승이에요? 45인승이 있는데 굳이 또 32인승을 어려울 때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각 시·군을 취임하고 초도순시를 하실 적에 승용차로 안 하고 버스로다가 거기 수행관들을 데리고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거기 보면 거기 차에 타는 사람이 32인이 필요한 이러한 수행인원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차를 구입할 적에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시·군을 또는 일선행정을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로다가 수행관을 데리고 갈 적에 사용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때 이것을 버스를 한 대 구입하고 거기에 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투자액하고 또 필요시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 하면서 또 그것을 진달해서 3대를 한 대에 가까운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또 새로이 32인승을 구입해야 되느냐.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과 저력은 좋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꼭 현 시대에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또 이러한 어려운 예산에서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정 수행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그거 아니어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각이 좋은 것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꼭 이것을 깎자는 것보다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99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우리 공보관실의 새충북과 자치행정국의 도정소식지가 내용이 유사한데 이것이 꼭 따로따로 해야겠느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99년도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정소식지를 발간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저도 도정소식지를, 요즘에는 저한테 직접 우편으로 오대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 도민들이 도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새로운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전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지속적으로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지간에 한번 도민들한테 도정소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을 도정소식이 되었든 새충북이 되었든간에 이것은 우리 도정을 알리는데 하나의 홍보니까 여기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결과를 봐 가면서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산출기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방세 세입 우수단체 시상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징수실적 비중을 두어서 시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105페이지.
그 5개 분야에 어떠한 데에 몇% 몇% 가중치를 이렇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두었어요? 저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제 말씀은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이월이 된 것이 468억 이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자꾸 늘어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징수실적 시상금을 줄려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역점 가중치를 두어서 이러한 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체납세금 이외에는 다 시·군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에요.
다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체납세금만은 여기에 역점을 가중치를 두어서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에 시상제도를 하려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번 더 심층분석하셔서 더 전문가이니까 저는 하나의 제안하는 것 뿐이에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이고 징수하는데에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 하는 가중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