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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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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증평출장소, 감사관실, 소방본부, 기획조정실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기획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고 저기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4명에서 5명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둬서 운영해본 어떤 결과가 있을테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사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서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무실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인력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서울사무소를 꼭 개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선다면 그것을 기초단체하고 따로따로 시행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물론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11.8%에 달하는 324명의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꼭 지금의 입장에서 7명을 증원을 해서 서울사무소에다가 꼭 둘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324명을 제외한 구조조정이 된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태까지 도와 중앙과 연락을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게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이 된 다음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순간순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민에게 어떤 전시행정적인, 보여주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정문이나 서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일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더욱 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쪽의 어떤 그런 판단 여부,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술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으면 그 동안에 계획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러한 부서도 하나 만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와야 되고 또 여기에 도정홍보라든지 아니면 통상쪽에서의 무역관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농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판로개척 이것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활동 그러한 비용들이 지금 본예산서에도 다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만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산서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냥 가식적으로 어떤 효과에 대한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민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러한 모습을 정말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이 되어서 작성되어 있는 문건이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충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해서 세입을 하고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 심사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세입부문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토지공사로부터 37억7,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150억하고 그 다음에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 이자수입 15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0쪽, 41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증평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전히 백지화하는 걸로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 조치내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기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백지화가 되면 이 기금을, 저희들이 기 확보했던 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15억이면 가능합니까? 그럼 이게 지금 수익발생이 '99년도에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전입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까지 발생된 이자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쪽에 목에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내용을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추진비하고 세원발굴추진, 세입관리업무추진, 법인세무조사추진, 부동산과표현실과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가 날로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원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러한 여비인데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2,982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돼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급수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자치행정국 예산심사가 끝나면 1급지하고 2급지, 3급지 구분하는 기준하고 그 기준 편성된 그 각 실·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