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이 3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에 1억하고 내년에 1억, 그래서 2억은, 사실 30억 목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참 IMF로 인해 가지고 제 시간내에 기금이 모금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는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기금하는데 노력을 해서, 저희들 교사에서도 도와 드릴테니까 예산 반영시키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대개 남녀차별이다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그것이 모금이 안 되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충북여성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또 안겨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기금 달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여성회관에 핀마이크가 50만원씩 두 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페이지 378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10만원씩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교육원의 핀마이크가 378페이지 보면 10만원씩 다섯개가 되어 있고 여성회관은 50만원씩 두 개,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5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거기는 모르겠는데 또 공무원교육원은 핀마이크 다섯개 해 가지고 그냥 50만원 잡았어요, 어디가 잘못 됐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378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이것은 또 다섯개로 해서 50만원 잡아놨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가격이 어느 것이 옳은지… 저는 나가봐야 되겠네요, 심벌마크 심사가 있어 가지고…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가가 지금 어렵고 우리 도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저의 소견으로서는 복지환경국 예산만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좀 존속이 되어야 될텐데 많이 삭감이 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면 '99년 당초예산은 IMF 사태여파로 사업비나 인건비 등은 대폭 감액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 위탁금 또한 용역비, 출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은 좀 방만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14페이지에 지난번 언론 보도상에서 도내에 에이즈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2명만 계상한 것 같애요, 에이즈 환자? 그리고 320페이지의 원래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정식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지금 한국병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원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병원… 노인치매 『및』 자가 들어가죠, 이게.

앞으로 향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문제는 사실 우리들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되도록 좀 빨리 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그 노인분들, 특히 치매노인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빨리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죠, 이게.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를 제가 세운 것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타 시·도와의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 발생시 여기에 대한 대외 명분이 안 서지 않나 이런 우려가 제가 좀 들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돈산온천관계도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딴 민간인이 어떻게 도와주면 몰라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용면의 충광농원이죠?

그런데 거기 또 우리가 저번에 가 본 청원농장인가요? 거기는 지원대책이 안 되나요? 실지상의 여러 가지 여건은 충광농원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원농장 대책이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 한가요?

그래서 민간인 뭐 이렇게 보조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데, 또 민간인들한테 해서 내년서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또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3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지역봉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3,45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설명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에 9,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9,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또, 민원소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