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여성발전기금이 5년에 30억원 책정관계에 대해서 1억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제가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지금 현재 1억으로 책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5년간 30억을 책정하고자 하는 처음의 정책이 다시 수정이 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5년 안에 30억을 책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 상담도우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상담도우미 활동비에 대해 책정이 다시 또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담도우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주시 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73%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군의 비율을 50%로 책정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보은 같은 데나 영동, 옥천 같은 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책정관계를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에는 좀더 도비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왕 상담도우미 정책을 올바르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에게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근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이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서 충청북도 여성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정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1366 또 푸드뱅크(food bank) 1377 이러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한 자료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관계는 이번 예산관계에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사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할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말로만, 국가시책이 내려오는 걸로만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정책입안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잘못 사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충청북도는, 일례를 들어서 청주를 비롯해서 북부, 남부지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라든가 또 여성 1366 이런 정책 또 자원봉사운영 정책 이것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1366같은 경우는 1,0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는 약 4,9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관실에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있는 그러한 자료를, 빨리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추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서 거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푸드뱅크(food bank)가 충청북도에 세 군데가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금 얼마 내려오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지금 이미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세 군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책관실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얼마 거시기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 또 지금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라고 이미 20만원씩 전화비, 설치하라고 지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못한 이유는, 못 하고 있는 지역은 왜 못하고 있는가 또 분명히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빨리 중앙에 알아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시·군에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관계를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정책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죠?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증액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농약 빈병수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이 농약병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창변경찰제가 없어지고 지역노인봉사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노인교통수당, 지금 이것이… 349페이지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이 원래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프린터가 복사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프린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322페이지의 프린터기, 325페이지의 프린터기, 333페이지의 프린터기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작년도에는 이 프린터기 같은 기계를 매입 안 했습니까?
이것은 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소 일곱군데만 지원대책이 세워졌어요? 보건지소? 일곱군데를 4,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일곱군데 지원하는 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건소에 70mm 엑스레이를 이번에 100mm 엑스레이로 교체를 해줘야, 제일 중요한 기본시설이 엑스레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70mm 엑스레이 가지고는 기사들 얘기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최하 못 되어도 100mm 정도는 시설보완이 되어야 농촌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시·도에는 90% 이상이 100mm로 엑스레이가 전부 교체되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우선, 시·군 단위에는 보건소가 우선 중점적으로 이것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야… 지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기회에 예산을 타 가지고 보건소에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빠뜨렸느냐… 그리고 322페이지 환경백서 발간 이렇게 해서 1,0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환경백서를 제작해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보내주는 것인지, 또 환경백서를 어떤 방향으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사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번에 보건과장님이 세균성 이질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꼭, 환경백서 발간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거기다 이중으로 그런 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34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국비가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것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5페이지에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5년에 해서 20억이나 30억을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정책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5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적립해서 각 시·군에 이자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당이 되는 데에만 나눠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