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486페이지요 일반경지정리사업 보조비율에 대해서요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보조금이 예산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9년도 예산계상한 내역을 보면 봄마무리 작업에요 경지정리 국비가 52%고 또 도비가 6%, 시·군비가 42%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지방비 20% 되어 있는데 새로 지침내려온 게… 처음에는 시·군의 사업량이 느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489페이지에요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공동신축비 지원액에 대해서도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보관 창고에 작년에는 한동에 2,900만원씩 지원됐던가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한동당으로 3,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10월달에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융자금하고 자담때문에 마을의 이장이 구속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꾸만 융자금하고 자담을 자꾸 전가를 시키면 그러한 사고가 더 나지 않을까요? 자담은 그러니까 주로 지난번에 사고나고 그랬을 때 자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담은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자담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내놓은 것을 자담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땅은 원래 확보하고 난 뒤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농가는 농기계 보관창고 짓는 농가는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서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땅은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땅이 확보되어야만이 자금은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그게 자담이 땅값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시·군비로 농가의 부담으로 자꾸만 떠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 내시에 보면 국고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부담액을 보면 도비가 0.3%로 되어 있어요.
시·군비가 19.7%이고, 난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어떻게 맞추라는 것인지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데는 도비를 6% 한 데가 있고 이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0.3%했고 시·군비를 19.7%로 해 놓고요 이게그전에 보면 대개 국비가 80%면 도비 10%, 시·군비 10% 이런 것으로 상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보조금예산관리시행령에는 4조에 아주 분명히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아주 확정이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꼭 도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뒀으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꼭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0.3% 준 데가 있고, 6% 준 데가 있고 이게 무슨… IMF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새로 바뀌었는가요? 전부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비율 그것을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1지역 1명품 특성화사업에 7억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교부세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목표로 40억입니까? 그리고 저기 향토음식점 말고 다른 데도 지원이 됩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대상 사육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자료를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찾아볼께요.
그리고요 516페이지에 시험연구비하고 지출과목에 보면 사료구입비하고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등이 예산지출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시험연구비 과목에 비료약품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료비에 비료약품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시험연구비에 비료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료 같은 것 구입하는 게.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목으로 가있어야 되는 것인가.
시험연구비에 비료약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목이요?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료 같은 것이 재료비지 그게 시험연구비인가? 내가 그래서 그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재료비에 가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목이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하는 복구예치기준단비표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원단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원 평당. 만원 정도 되는가요? 만원.
평당 만원 정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암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수공법으로 써야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특수지역에는 복구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의 재량껏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이것가지고 어떻게 암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