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행사에 다녀오셔야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일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과장님 기준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이게 우리 농정국 사업은 보조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비 배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없이는 이해가 안 되고 자료로 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군당 사업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료요구 했었는데 시·군당 사업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만드셔 가지고 오후에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예산실로 사업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삭감된 내용은 뭔지 그것과 같이 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다 나누어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저기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농정과장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까지 밝혀주시면 속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대폰을 꺼주시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사실은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기초연구라고 그랬는데 기초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연구부문이 있지만 그 외의 시험장도 있습니다. 시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해서 각계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시험연구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재고가 돼야 돼요. 과장님 이 사업이 애초에 음성에 있는 농림수산기술정보센터인가에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그 정보센터가 수원으로 가게 그냥 놔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도내에 다시 새로운 시설로 해서 개축을 해서 교육시설로 존치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 사실 거기로 간 것입니다.
우리 도내의 농가들에게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도 농정에서 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뎀만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게 제대로 컴퓨터교육을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모뎀만 공급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모뎀을 공급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뎀만 사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부담 안했잖아요.
금년에만 부담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FAO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등 이득이 없는 부분에 왜 가입을 합니까?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6%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 '97년부터 해서 과연 6%가 확실히 전입이 됐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양림하고 자연학습원 문제는 지금 2차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아, 발전을 시키는 계획은 물론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흥원에도 그 사업이 있어요. 진흥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 소관 사업중에 표고버섯과 관련된 시험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진흥원에 보면 균이시험장 해서 거기도 또 그와 비슷한 버섯재배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좀… 예, 그래요. 알아요. 진흥청에서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기술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과 그 다음에 각종 시범사업 그 다음에 농정정책을 담당하는 농정파트에서 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된 영농사업들이 분리라든가 아니면 중복성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정리가 돼야 되고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저기 보조자료 주신 것 있어요. 보조자료. 바로 너머 장이네.
우리 휴경화 돼서 경작명령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사항들이 있죠?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동찬 위원님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제 지금 우리 지역농업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도도 도가 해야 할 역할과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지역농업개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시장·군수가 얼마나 그 지역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사업배분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확인해서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분할 때도 개량물꼬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산골짜기 논다랑이 이런 것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사실 더 필요합니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물관리하기 쉽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량마스크같은 경우도 이거 실지로 배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마스크같은 경우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에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봐서 싸게 구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보다 더 나은 점을 찾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최영락 위원입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산불진화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수당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출동수당을.
산불을 끄는데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지역의 주민이 총 참여하다시피 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에게만 출동수당을 줘야 되는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휴일날 불이 났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민간인하고 차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제가 예산 요구사항을 쭉 보니까 한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출농업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구한 사항도 보니까 그 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일본수출시장에 총 529억달러중에서 100억달러 정도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총수입액의 1.4%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수출단지 육성이라든가 수출생산자조직을 한다든가 기타 박람회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수출업체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하는 것이 돼지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평상시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는 수출개척상품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손실나는 부분까지 보전까지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