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충청북도 또는 시·군의 모든 홍보는 도청은 공보관실, 각 시·군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새충북 발간 경비가 지난 해 대비 50%를 감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은 지난 예산을 다 계상을 했더라고요. 지난도 소요경비를. 다만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쨌든 나는 끝까지 단일화로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변함이 없다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틀을 짜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나로 묶게 될지 또 이원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업무를 공보실로 넘겨주든지 하는 것은 지사님 결심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추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연의 도정업무를 홍보해야 할 공보관실에서 새충북 예산을 50%를 꼭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행정감사 때에 도정 소식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고가 선거운동에 저촉되는 도정소식을 발간을 한다고 하는 데에 경고를 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데에는 현재 아무런 저기를 없고 여기는 부정선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도 경고를 받은 것인데,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법에 어떠한 저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에 이의도 있지만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데는 부정선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특정인이 자꾸 거기에 홍보가 짙다보니까 거기에 저촉을 받은 거란 말이요.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도민들한테 알리는데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 문제는 분명히 공보관님이 한번 따져보고 어쨌든간에 여기 예산된 것을 저기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북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도민들한테 알릴 책임의 기구다 하는 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한번 짚고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거기 보면 123페이지에 특수인부는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특수인부라고 여기 그렇게, 보통인부, 특수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특수인부는 주로 도정홍보, 새충북 발간 이러한 데에 필요한 특수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말이요 도정시책홍보에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보관님한테 당부말씀은 지금 우리가 도정소식이나 새충북이 충청북도 전반의 도정 활동사항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란 말이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도정홍보가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은 이러한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확실한 특정인보다는 우리 도가 어떠한 좌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곳으로 가느냐 하는 도정을 그야말로 도민들한테, 150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알찬 홍보가 짜여지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도정홍보 추진 이렇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반영이 된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상한 것인가요? 시책추진비이지만 주로 언론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는 데에 업무추진비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충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인데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보관님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과거에 여론형성을 지식층, 기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했어요. 이제는, 지금의 현 상황에는 그 분들 말을 누가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보수 또는 소외계층한테 그런 걸 줌으로 해서 더 빠른 홍보가 된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절실히 느껴지는 사항이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신대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VTR제작 및 편집용품하고 TV도정소식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한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정을 어떠한 VTR편집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126페이지 자산취득한 내용에 이것은 하나의 수용비가 되는 건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주전산기Ⅲ및주변기기임차료가 여기에 7,64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임차를 하고 현재 이것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월 계약에 의해서 매월 매년도 이렇게 임차료를 이 금액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틀리게 그때그때에 사용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6억5,8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비가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에 여기 계상된 금액이 들어가고 한번 비교를 해 봐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적에 민간위탁자는 우리가 경영의 수익성이 있어야지 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2억의 연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9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실지 운영하려면 12억, 1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3억6,000만원의 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은 3억6,000만원이나 이러한 효과를 어디에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상된 것이 9억6,000만원이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글쎄, 어쨌든간에 우리가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해 봐야 되지만 한번 이러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봐서 어쨌든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우리 경비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하는 당위성이 나오면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관에서 직영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99년도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이라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 해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이 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더욱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안 해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 99페이지에 보면 개량물꼬 지원이 있어요. 이 개량물꼬 지원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의례행사로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담당과장님! 개량 물꼬를 몇 년도부터 이걸 지원한 사업입니까? '92년도부터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2,000개네요?
그럼 지금까지 증평출장소 관내에 개량물꼬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나요? 그런데 본위원도 농사를짓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청원군 남일에서, 그런데 이 물꼬가 그렇게 효과성이 나는 전연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지원을 받는 담당자야 뭐 받으니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마는 가서 보면 효율성도 없고, 왜냐 하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이 만수가 될 적에는 그 물꼬가지고서 배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업은 이제 지양하고 또 그 밑에 경운기 부착용 안전장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개인지원은 지양을 하고 차라리 우리 이 휴경논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부재지주로 인해서 그냥 참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묵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장비를 넣어서 개간을 해주기 이전에는 경작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1,000평, 2,000평이라도 이 사업을 늘려서 우리가 이 증산시책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농산정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물꼬, 경운기 부착용 반사경 이런 사업은 연례행사로다가 지금까지 해서 이미, 지금 경운기가 해마다 이렇게 엄청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이것도 다 살 사람 사가지고 부착할 사람들은 다 부착했고 개량물꼬도 이제는 안 사줘도 자기가 필요한 물꼬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가지 사업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휴경논 생산화작업에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개량물꼬를 저도 일선행정을 해봤을 적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갖다놓고서 나누어 주고서 갖다가 참 필요에 의해서 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사장해서 방치하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아주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시책사업이다 이거예요. 또 실지가 우리가 관에서 한번 주도해서 해줄만한 사업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에 보면 제가 못봤는지 어떠한 단체에다가 민간한테 이것은 보조하도록 계상을 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가 사업효과가 있어요? 아, 뭐 받는 입장에서야 안 주는 것보다야 낫다고 하지마는… 이 전체적인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상은 큰데 받아들이는 데가 몇 개 단체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받아들이는 단체한테는 이게 하나의 과자값이라고 하면 좀더 그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뭐 이게 의례행사로다가 지원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