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공보관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충북 발간과 관련돼서 도정소식지하고 지금 어떤 통합을 해서 발행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 있습니까? 새충북하고 도정소식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이게 귀결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124쪽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러한 음향장비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과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외부행사를 한다 하면 음향은 공보관실에서 나가서 음향장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음향을 공보관실에서 한 게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정된 시설물을 사용한 거 말고 외부에 임대를 해서 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TV카메라하고 디지털녹화VTR이 있는데 지금 CJB가 디지털 방식으로 송출하고 있죠?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CJB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화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로 찍어서 CJB에서는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날로그카메라로 찍어서 CJB에다가 어떻게 줬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도정에 관한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걸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디지털 송출을 내년도서부터 하는 데가 어느 어느 방송사가… 그럼 MBC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그럼 스튜디오 조명장치 2,000만원은 뭡니까? 스튜디오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올해 몇번 여기 사용이 됐습니까? 외국의 손님을 모셔다놓고 거기에서 영상물을 방영한 게… 예,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하고 종말처리시설장에 대한 운영비하고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한 3억1,000 가량 되고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6억5,8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민간위탁금을 이 예산서에 편성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소장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지금 소장님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죠?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어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하려고 하다 하니까 우리 도의회의 회의운영규칙에 위반이 됩니다. 법정시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로 조례를 심의를 하도록 뒤로 미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추경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을 해 줬죠? 그랬으면 그 때부터 작업이 착수가 되어서 이 편성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준비가 제반의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예산서에 이것을 계상을 한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하는 행정 아니냐, 준비가 전연 안 된 상태에서 둘 중의 하나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타당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왜 이것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제반의 경비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또 운영상에 있어서 위탁을 했을 때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안적 장치가 제대로 가능한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확정되어야 되는 그러한 지방 법규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의결을 해 주면 저거 자치법규 따지나마나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평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였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다 이러한 사전적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거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달랑 이 예산서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가장 먼저 관련된 법과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지방법규와 관련돼서 그 적법성 여부를 제일 먼저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태까지 모든 행정 자체가 그러한 행정적 절차라든가 적법성 이런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의 우리 도민이라든가 여러 방면에 부담이 되고 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주변도로로 해서 1.7㎞에 대한 사업비가 7억4,530만4,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럼 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명이 그거죠? 그러면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그 항목에다 왜 넣습니까?

이것 단일사업인데 이게 지금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나중에 결산을 하면 이 예산이 그 결산서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것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하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 예산서에, 우리 심의를 하는 거는 부속서류를 갖고서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 여기 위원회에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돼 있는 걸 이 본예산서를 갖고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기가 되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 7억4,500만원이 그 정리사업에 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1억4,47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똑같습니다.

아까 전례하고 똑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집행이 돼도 감사를 받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취소하는 쪽에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자발생분에 대한 우리가 지출부분을 예산서에 표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자로 발생돼서 지출될 부분을 토지보상비로 해서 이기해서 계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전체를 한번 죽 들여다봤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이런 어떤 적법한 절차,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장·관·항… 소장님! 어디까지 예산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우리 감사가 끝나면서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속에서 일을 하신 것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예산서 하나 작성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이것 같이, 지금과 같은 예산서는 뭐냐 하면 피복비를 올렸다가 지금 식료품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지출해야 될 올해의 수입이 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지출돼야 될 부분들이 120만원으로 된다든가 무계획적으로 이게 도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되고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이런 소프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 이게 하루 이틀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고 이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돼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가지의 오류, 어떻게 보면 중대한 오류들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몇가지의 오류된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결하면서 올해의 임의단체에 보조한 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작년보다 2억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15건하고 1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사업들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내 주시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