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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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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이게 국비라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다른 데는 전부 국·도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 표시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36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도비예산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그리고 644페이지 지금 이것도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644페이지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중간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내 646페이지의 출연금에 대한 것 말이에요, 이것은 내 조례 근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0만원 ×100명×35%라는 것 35%는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니 글쎄 이 35%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어떤 조례나 어디 무슨 근거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요. 아, 글쎄 1인당 얘기하는데 70만원밖에 원장님 못세우셨다고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럼 35%를 미리 가상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도비부담이 시·군비 부담보다도 더 많은 거네요?

그런데 도비를 다 부담을 못해서 시·군비로 자꾸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원장님 35%라는 게 이게 그냥 예산 세우다 모자라면 35% 나머지는 이게 지금 시·군에서 해라라고 하는 예산이야. 조례나 어디 법적 근거가 내 없다 이 얘기야.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모자라면 시·군에서 세워라 그런 주먹구구식입니까?

무슨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자부담 몇%, 646페이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조례를 봤어요. 4-H후원기금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조례를 봤는데 35%라는 이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다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서 시·군비로 세웠습니다, 자부담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도비 모자라는 것은 원장님 임의로 35%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원장님, 글쎄 본인이 부담하는 그게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야.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을 왜, 35%라는 게 이게 그냥 예산을 어떻게 해서 35%라는 게 나왔느냐 이 얘기요. 저기 원장님 말씀이에요,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원장님이 편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임시 이 시간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정확한 증거 있는 것,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우다가 도비가 모자라 가지고서 시·군비 부담을 시키고 또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자부담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답변이 아니다 이 얘기요. 어디서 무슨 회의나 아니면 회의록이나 아니면 어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대신 또 35%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내 법적 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래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주다가 모자라면 시·군비 하고 나머지 우리가 35% 할테니까 너희들 해라, 그냥 임의로 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원장님 답답하시네요.

아니 원장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임의로 지사 결재받는데, 결심을 받는데 30% 하고, 35% 한다든지, 40% 한다든지 50% 한다는 것을 임의로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쭉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줄어 내려와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줄어 내려와야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줄이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면 도비는 25%만 하고 시·군비를 10% 더 올려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자부담을 늘리라든지 이게 뭔가 정해진 지침이나 정해진 조례나 뭐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만 수치를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활동비라고 그래서 직원들 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활동비는 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활동비에 대한 거, 활동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거 직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저기 직원들 활동비 각 시험장, 시험소 전부 다 서 있잖아요. 한두 페이지가 아니야. 단양마늘시험장, 영동포도시험장 전부 다 모조리 다 활동비명목으로 서 있네요.

안 훑어 보셨구먼. 그게 직원들 여비냐, 뭐냐 이 얘기예요. 평직원들도 활동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장장이나 원장님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정해졌어요? 거시기입니까?

생활보조수당으로 주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도 나와 있고 전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험장에 전부 금액이 다르길래 기준을 어디다가 뒀길래 장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637페이지 좀 한 번 봐보세요. 637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2,090만원 여기 도비가 2,090만원 보태진 것입니까?

생활개선회 교육 이것도 전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638페이지 좀 한 번 열어보세요. 63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국비인데 국비라도 아주 그냥 전부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는데 이게 무슨 개인한테 주는, 시범사업하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원 연구나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전부 다 시범사업 시범사업 나와 있는데… 시험포를 사는 것입니까? 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하는데 시범을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또 639페이지 중간에 토양검정은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범을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시범으로 한다라면 농사 잘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금을 막 주지요?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시·군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농가에다 준다라면 시·군별로 여기서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쪼개서 주는 것입니까? 6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험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연구에 답작물, 전작물 해서 이게 금액이 차이도 나고 그런데 이것은 뭐 연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답작물 이것은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최선을, 지금 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연구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내년 한해는 참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들여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아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사이드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수치나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농정국사이드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되는 데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