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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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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636페이지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이라고 있어요. 상담소 지원이 사업량을 7개소로 책정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 폐지는 됐더라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그러니까 면을 2개로 합하든지 아니면 읍·면을 복합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주 폐지된 게 아니고.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존치를 시키고 거기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조례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폐지시키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민을 상담을 하면 어차피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 시·군에 골고루 사업소를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조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살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폐지시키고, 다른 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농민 농촌에 상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인원이 축소된 만큼 2개 읍이든지 아니면 작은 면은 3개 이렇게 맡아서 담당자가 있다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조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나 출장소만 하고 다른 시·군은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게 뭔가 안 맞지요. 시·군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으라는 독촉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원장님이 시·군으로 지시를 하셨다니까 업무지시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미리 시·군에 알려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받을 바에는 시·군에 그리고 그것은 시·군에 그러면 업무지시 한 것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게 그 전에 읍·면에 상담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조까지 다른 데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또 시·군에 형평도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시·군에 업무지시라도 해가지고 빨리 조례를 만들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요, 우리가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진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또사실이에요. 그런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비는 이번에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으로 전부 다 사업을 다 하는 사업 아니예요 그렇지요? 보급종에는.

그런데 이것을 636페이지에 아까 읍·면 상담소를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7개 시·군에만 하고 5개 시·군은 빼놓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와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시·군비에다가 더 많이 계상을 하고 도비는 조금 덜 쓰는, 그래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요구할 때 도비를 좀더 요구를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자른 것입니까?

그럼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50% 그러고서는 도비 몇%, 몇%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몇%, 몇%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지방비로 해라, 그냥 50%는 지방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부담을 시키니까 도에서 조금 형평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도비 30%, 시·군비 2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25%, 25%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 올해 보면 도비를 한 20%, 시·군비가 30%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좀 예산 요구할 때 형평에 맞도록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지방비로 시·군비로 자꾸 그렇게 떠넘기는 그런 식의 예산 요구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잘라서 그런 건지 그게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더라고. 하여튼 다음에 예산요구 하실 때에는 50대 50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638페이지부터 643페이지에 있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39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배정할 때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흥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을 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 농업 특성이 시·군마다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이면 수박, 괴산 고추, 단양 마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성 있게끔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배정할 때 농업특성에 맞게 연계성 있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 배정을 하신 것 보면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이렇게 연계성이 없는 식으로 시범사업 같은 것에 대한 것이 그 지역의 농업특성에 맞지 않게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하실 때에는 시·군에 서 꼭 그것을 받아가지고 농업특성에 맞게, 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지역 1명품화 사업 같은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것을 꼭 받아가지고 많이 참고를 해서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