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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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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3일, 4일, 5일 3일간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0%까지… 그런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체사업을 해서 사실 했던 것인데 도비부담이 가중되고 하다가 보니까 도비부담을 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군비를 보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상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원장님, 이 문제가 지금 시·군비를 보조를 시키다가 보면 이런 문제는 있겠네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군별 몇 명씩인가 선정이 안 되다가 보면 시·군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선정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시·군비를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야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시·군비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님, 저희 지금 교육감 오찬이 12시부터 있기 때문에 마치고 이따 오후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장준호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 다 안 들으셨지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 있지요? 그 기술원의 자체재원 비율을 보면 예전에 보면 한 80%선까지 우리 도비 자체재원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66%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지사님 이하 정책을 결정하는 파트에서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농촌 농정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홀히 하게끔 하는 판단의 기준을 동기를 제공한 기술원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면 여기 또 예산에 올라왔지만 시범사업의 내용도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시범사업의 내용이 올해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당히 분발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나중에 하실래요?

하십시오. 난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자꾸만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제 시범사업하고 농정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합쳐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과연 이 시범사업이 시험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개별농가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의 항목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우리 농촌지도 업무에 있어서의 지도사업의 존폐문제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도 역시 지도사업과 농정사업은 합쳐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분투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몇가지 겹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남은 음식 사료화 시범 해서 국비 6,000만원 들어가는 것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이것이 보면 우리 축산과에 보면 2,000만원짜리 음식물 발효기, 사료발효기 또 5대 사주는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짜리.

그럼 여기는 2,000만원짜리 기계를 사주고 여기는 급이시설까지 해서 3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발효기만 사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발효기만 사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사실상 같습니다. 자동급이시설 빼놓고는 같은 거예요. 서로 자기 부서의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기술원에 자꾸 진흥원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원의 균이시험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버섯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그렇게 묻는 것보다 간단하게 표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버섯 병버섯이나 이런 부분 연구는 누가 어느 분야, 균이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해오셨는데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표고버섯은 우리 수출농산물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이고 우리 도내 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시설을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표고버섯시설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럼 버섯하면 우리 버섯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서 해야지 참나무를 갖다가 자목으로 한다고 해서 산림과 관련 계통에서 나누어서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분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술원에서 이와 같은 시험시설하려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또한가지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정파트에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또 기술원에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 운영도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컨설팅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들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는 컨설팅사업을 먼저 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도에서만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하나여야 됩니다. 1사업 1주관부서주의가 앞으로는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클린벤치라고 되어 있죠? 기종 사는 것중에 보면 클린벤치라고 이 부분이 어떤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무균상태로 해서 균을 배양시키는 시설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종류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에서는 1,68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계 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도시험장에 시험기기 사는 것이 8종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다가 와서 직접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액 예산에 반영을 해라라고 위원회 이름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예산요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맞죠? 예산요구가 안 됐다가 변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요구가 안 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해 달라고 건의가 되며 또 상당히 오래전에 건의됐던 사항이 지금까지 방치가 됐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술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보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같아요. 외청중에서도 또 외청 사업소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 그 다음에 축산위생시험장의 각 지역의 지소, 내거는 못챙겨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먼저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그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 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컨설팅이라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사업 주체만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개선회 운영하는데 과연 생활개선회 마을단위 운영하는데 1,500만원의 50%인데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시·군비 또 50% 들어가는 것이죠?

글쎄 그래요 제가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단위에 1,500만원짜리 사업을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과연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면단위, 읍면단위로 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조직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되지 않느냐 1,500만원가지고 면단위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비슷한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해서 일감갖기 사업해 가지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단위로 해서 좁은 리단위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이 하면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면단위로 읍단위로 하면 과연 되느냐 이것이죠.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부녀회도 있고 그렇죠. 부녀회는 농협과도 관련되고 다른 일반행정사이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는 지역에 가면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설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끌고 가고 지원하고 해야지만 조직이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위에 조금 더 보탬이 돼서 뭔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억지로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도 생활개선회는 그중에서도 좀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앉으세요. 672페이지 보면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3만원, 14만원, 15만원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히 여기는 15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 단위당 단가는 동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672페이지 보면 있어요.

시설채소시험장. 시설면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작은 데도 더 비싼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늘 해마다 예산심의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회사들이 더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13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어요 보면.

각 건물별로. 우리 기술원 말고 우리 도청 다른 분야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총무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이거 제가 볼 때는 효과 없던데요. 사실 이게 농민들의 그 지역의 농민들의 애로기술, 농사짓다가 보면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사실 협의하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운영되는 조직이지 농민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못느끼고 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위원회 더할 것입니다.

도단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