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열복이 현재 구입현황이 보유현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한 432세트 정도를 구입 요청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432세트면 약간은 오바는 되겠네요?
대기소까지 전부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구요 그러면 소방차량 운전자보험을 운전자나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급을 요구할 때 출동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은 대인이나 자손이나 대물이나 다 들었겠지만 운전자 본인이 과실로 인했을 때에 행정부서에서도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운전자보험을 지금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소방차량운전자 보험료입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이 그 지역에 그 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대기소까지 전체가 51대인데 각 차대당 2명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1만5,500원씩 해서. 그러나 안 된 소방서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지침이 다 틀리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번에 충청북도에서도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치료비를 부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차량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다른 데에서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조사해 보면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를 위해서라든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운전자보험을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 편성에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면 각 소방서별로 운전자보험은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디는 편성이 되고 어디는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차량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겠죠.
차량마다 보험은 다 들어가죠? 그러나 운전자가. 만에 하나 내가 과실했을 때, 아니면 내가 당했을 때에 대한 보험.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치료비를 수천만원씩 부담해 가면서 자기가 치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선호출기하고 휴대폰이 휴대폰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휴대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7대, 8대, 5대 수치가 일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는 근무부서는 어디예요? 그런데 각 소방서 파출소별 또 대기소에는 휴대폰이 없죠? 제일 응급을 요하고 다 하지 어째 대기소에는 휴대폰이 없어요?
그럼 무선호출기는 각 대기소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직원 1인당 다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간부도 간부이지만 제일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소방관들이에요.
간부직들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행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간부직들은 생활형편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대기소에 하나씩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전기는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죠?
대기소에는 이렇게 봐도 휴대폰 관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럼 소방서별로 8대면 8대 갖고 있으면 5대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8대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사용료 관계도 일률적으로 5만7,000원이라면 업무추진을 위한 휴대폰의 기본사용료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 개인이 달고 다니면서 사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일선대기소에도 하나씩 휴대폰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잘 연구 검토해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차량운전자보험료 산출근거를 살펴보니까 청주는 소방관 인원 137명을 계상했고 증평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곱하기 인원 2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70%만 계상했고 충주와 제천은 전체가 차량에 대해서 영동 다 차량의 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꼭 구조구급이나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비상을 저기해서 전체 직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증평소방서는 왜 이것이 차량운전자보험료가 계상이 안 됐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행정과장이 말씀하세요.
예산심의를 소방행정과장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안 된 데도 있고 인원수에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침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치가 안 맞죠.
차가 홀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곱하기 하면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청주는 인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라는 얘깁니다. 어디는 70%에 대해서 저기했고 어디는 하나도 안 했고 어디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상해서 원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잘 계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는 작성이 언제 됐습니까? 이 제안설명서가. 아까 기획관이 얘기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것은 삭감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제안설명서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야지 다 제안설명 해 놓고 지적해 놓으니까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읽어주고 보고서 봐라 내가 읽어줄테니 지적이 안 됐으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몰랐다는 얘깁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제안설명을 안 했으니까 기획관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얘기예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작년대비 1억1,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억9,000만원이라는 것, 지침 내려온 것, 좀 공개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1억5,900만원으로 당초에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6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충청북도가 '98년도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결산을 보느냐 못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미수금 예상액이 470억원입니다.
그럼 '98년도에도 지금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99년도에 재정이 더 나아지는 겁니까? 지금 한 1,400억원 정도가 '98년도 대비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당연하게 실링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가지고 하는 업무추진비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저기를 줄여 가지고 해야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 세금 많이 거두어 들여"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이런 논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뭐 실링을 줬다 기본경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북도 살림살이를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한다면은 이것 지금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테고 꼭 여기에 기본 경비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쓴다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이것 계획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거기에다가 맞추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꼭 12억9,000만원이 내려왔다 꼭 다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특수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다 보면은 꼭 12억9,000만원이 아니라 129억원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세월에 왜 돈을 많이 갖다가 꼭 써야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98년도 대비 17억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충청북도 세수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것은 소모성경비예요.
이것은 선심성경비입니다. 목적외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이것은.
지금 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352억의 세수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입니까?
웬만한 실·과 하나 운영하고도 남아요. 지금 아무리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때 우리가 재정이 좀 나아지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때 갖다 또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또 없습니까?
충청북도에. 필요불급하면 다 써야 되겠죠. 그러나 더 급한 사업이 있다라면 거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충청북도 재정이 나아진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추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번에 다 잡아놓으면 다른 데는 필요한 데는 하나도 못 쓸 것 아닙니까?
지금 145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국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 이외에는 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산을 전담해서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업무에서 이 풀사업비가 저기 된다 하면 풀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계상 장·관·항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예비비 뭐 성격에서 빼낼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 풀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이 낫지 왜 각 과마다 담당관 밑에 풀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한 군데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됩니까?
글쎄, 도정업무추진이 풀이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 있고 또 급량비 성격에서 2,500만원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외에도 3,000만원이 또 있죠? 예, 수용비 계상에서도 3,000만원 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전문인이 돈의 용도에 따라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거고 인정을 못 할 것은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이것을 타 부서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갖다가 이원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예산운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을 하시다 보면 다 그 때 그 때에 뭐 힘이 있네 없네 이런 것 저기하시는 것 각 실·국에다가 필요한 것만큼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속 이 문제 갖고 불평불만이 있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풀예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