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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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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각 소방서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그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타 보상금에 대하면 어느 소방서는 6개 사업을 한데가 있고 어느 소방서는 7개 사업을 거의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글짓기, 웅변, 표어, 포스터, 진화시범진솔자여비 이러한 것이 그 소방서별로 어떠한 그 횟수와 인원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가 여기 통계숫자를 뽑아 봤습니다. 그 글짓기는 청주소방소는 80명, 충주는 60명, 제천은 50명, 영동은 26명, 증평은 50명, 음성소방서는 16명, 이렇게 인원이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불조심 강조의 달』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 7개내지 6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인원이 많이 있는 소방서가 잘 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원의 숫자가 적은 사업계획을 세운 소방서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의의 경각심을 줘서 불조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소방서별로 이게 일률성도 없고 어떠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여기 분석을 다 해보면 글짓기 말씀을 드렸고 웅변대회는 청주가 30명, 충주가 16명, 제천이 20명, 영동이 27명, 증평이 20명, 음성이 17명, 또 표어 및 포스터는 청주가 30명, 충주는 55명, 제천은 없어요. 또 영동은 26명, 증평은 30명, 음성은 17명 또 진화시범 훈련은 청주는 28명, 충주가 20명, 제천이 20명, 영동이 27명, 증평이 20명, 음성이 16명, 진술자 여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청주소방서만 20명이고 기타 5개 소방서는 1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예산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타 보상금을 얼마를 쓰라고 예산을 준 일은 없잖아요.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즈음해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깎아지는 사업은 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또 각 소방서별 로 소방서장님들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소방서 소방서장님들의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때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바로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도 제가 6개 소방서를 분석을 해 봤는데 청주소방서만 포상금이 지난 해 30만원에서 15만원을 증감한 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또 소방서를 보면은 일률적으로 15만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세워놨고 영동만 60만원이 감액된 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더라고요.

이 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안이 아닌가 이게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의 경각심을 하는데 좀 미흡하고 너무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소방서별로 이러한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니까 서장님들은 이것이 작지만은 우리 소방이라고 하는 것, 불조심을 예방한다는 차원은 소방사업에서 더 이상 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소방의 경각심이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한 건이라도 불이 덜 나게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서장님별로 본부에서라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화전 보수를 한 것을 제가 각 소방서별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소화전 보수하고 신설이 있는데 그 소화전 보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이게 300만원인지 이 단가가 어디에 나온 겁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분석을 해 보지만은 본부장님, 이런 것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는데 양을 개소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소방서는 보수가 열다섯 군데에 단가가 1개소 15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신설은 3개소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1개소씩에 그런가 하면은 제천소방서에는 신설이 1개소 단가가 250만원, 증평소방서도 신설이 25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신설은 그러니까 청주소재지를 제외해 놓고서는 그런데 그 단가가 청주라고 해서 단가가 더 비싼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기에는 연장길이가 아니라 개소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개소수로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보수라고 나왔는데 각 소방서별로 보수가 3개소 심지어는 충주소방서 같은 데에는 11개소 또 뭐 5개소, 4개소,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방서에 물론 신설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다 계획하는 숫자에 의해서 하 겠지요. 신설은 보수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상계된 이 보수 사업량 하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보수할 것이 없느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수의 사업계획을 각 소방서별로 개소수를 올렸는데 이 개소수가 금년에 이 소화전 보수는 이것 정도만 해 놓으면은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전액을 다 상계가 된 것이냐… 글쎄 그 지침에 또는 예산 부서에서 그러한 당부에 의해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소방서별로 신설이나 보수를 할 사업량이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면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확인을 하고자 해서… 우리 박재수 위원님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청주소방서는 청주소방서 관내에 각 지대만 한해서 그 법적으로다가 의용소방서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역이 넓지만 의용소방대가 적다고 하는거고 각 시·군은 군단위는 읍·면단위로다가 의용소방대를 두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많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저도 먼저 번에 소방서를 방문할 때 업무보고상황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만은 소방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본부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시·군은 시장, 군수가 거기다가 계상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군수가… 그런데 내내 재원은 같은 저기인데 왜 우리가 의원들 하는 생각은 청주시는 자율 예산이 많은데도 도비보조를 왜 하고 열악한 예산이 적은 시·군은 군비에서 이렇게 주도록 하느냐하는 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시단위가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니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목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가 운영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60만원에서 연간 1,92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에 감액없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현재 이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소방본부에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월 160만원씩 이것이 월별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회의를. 월 1회씩.

그런데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월별로 회의를 갖는 것하고 또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을 여직원까지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 본청에 실·국장님들한테 배정되어 있던 여직원들을 하나씩을 줄여서 2실 1부속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뜻은 좋지만 사무실까지 여직원까지 두어가면서 연간 1,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일선 지·파출소에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차라리 더 투자하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절대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소방본부장실에도 거기 여직원이 있고 하니까 사무실까지 쓰면서 그 여직원이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 전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판에 전년도 대비 하나도 안 줄고 전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에 보통인부가 있어요. 거기 보통인부를 2명을 쓰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일용인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음성소방서 신축을 할 때 지방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차입금을 연간 6,5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조건에서 언제까지 이것은 지방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본예산만 여기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그 동안에 1회,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것은 여기… 기획관님 말이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세웠는데 위원들이라면 도민이 바라는 예산인지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지를 하나의 견제와 기능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원론적인 예산서에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오장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에요. 제안설명할 적에 행자부의 지침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1999년도는 예산에 상계 안 해도 국비에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지금 이 시간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억원 가지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한 시간의 낭비가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도록 하는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변명은 이미 다 된 것이고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이전 지금 풀사업비를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8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첫째는 지난해 보다 모든 사업비를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하고 이 풀사업비 8억원을 어떠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어떠한 단체적인 뭐 나온 게 있어요. 금년에 1998년도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준 그 단체에다가 1999년도에도 같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지금 3억1,0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30%, 40% 뭐 20% 이렇게 절감을 하는 상태인데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보조지원을 해줘도 뭐 쓸데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IMF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굳이 지난해 보다 좀 삭감은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IMF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것은 구실이지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니까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예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36페이지를 보면은 각 위원회참석수당 또는 위원회의 현지확인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각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을 보면은 전체 48개 위원회 참석수당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5개 위원회는 또 현지확인 여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48개중에서 15개 위원회는 현지를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이것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 74개 위원회에서 나머지는 48개 위원회 이외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저는 뭐 사항을 묻는 거니까 아주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1998년도 실적에 의한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별도 설명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개 중에서 63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48개 위원회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63개 위원회 중에서 정비를 할 것을 해가면서 하는 건지 48개 위원회하고 15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63개 위원회가 됐는지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획관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63개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했고 여기 48개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준다고 돼 있고 그 밑에 15개 위원회는 현지확인 여비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48개 위원회하고 15개위원회를 플러스 한것이 63개 위원회가 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은 63개 운영위원회 중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19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48개 위원회 그 동안에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건지… 글쎄, 저도 그런데 자꾸 답변이 잘 안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내용을 알았고 146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업무추진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풀로다가 묶어진 도정업무추진이 1억원이 있고 또 정원외분 풀로 묶어진 것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의 추진업무비인지 또 정원외분은 어떠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도정업무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은 충청북도 운영을 위해서 실링으로다가 12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지금 이 도정업무추진 풀 1억원하고는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 풀예산으로다가 1억원을 세웠는데 각 실과에 전부 업무추진여비는 다 계상이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먼저 번에 우리 유주열위원님이 세정과 여비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했더니 그럴 때 필요할 때 세금징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세금발굴이 필요해서 과의 여비가 들어갈 때는 이 예산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그럼 이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의 기본 경비 이외에 도정업무시책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비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15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156페이지를 보면은 휴대폰 36대, 무선호출기 24대 여기에 대한 이것은 누가 어떠한 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 좀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용 목적으로다가 이것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부용하고 또 행사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행사용은 이것이 우리가 공용목적으로다가 뭐 구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용료를 도비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숫자는 이 사용료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보면 도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개인이 써도 휴대폰이면 5, 6만원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용은 어쨌든간에 행사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장비도 그런 거고 그 이외의 간부들은 이것이 사 준 것만 해도 저기한데 사용료까지 말이요 거기 물론 업무용이 있겠지. 통화내용에 업무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당위성을,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이나 전체를 조정하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만져보질 못 해요. 우리는 대당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천만원이라고 하니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니까 거기에 일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도민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저 개인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요. 나도 사회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행정을 해 보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산이 풍부하고 저기할 때야 이것저것 다 얻어 쓸 수 있지 그러나 이제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의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더구나 5만원씩 예산 세웠다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2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3만원 반납하고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다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담당관님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번 소신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34페이지에 보면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일용인부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일용인부가. 이것은 어떠한 일용인부를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지 이것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134페이지.

우리 조직개편할 때 거기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는 아까 제천소방서에도 일용인부가 딱 한 사람 있어 가지고 1999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본청에 타부서는 일용인부 쓰는데 별로 없잖아요? 예산서 보면 자치행정국에도 없대.

그리고 감사실에 하나 있던 것은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됐고. 공보관실은 거기는 일용인부를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홍보 수집 차원의 거기는 아니면 전기직 T/O를 갖다 두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인부임만 1999년까지 쓰는 것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가지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된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의 도 시책을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링에 의한 사업비를 12억9,000만원을 뭐 그 범위내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여기에 도정주요현안사업에 5,000만원은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12억9,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니까 정무부지사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8,500만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충청북도 운영에 의한 실링 12억9,000만원이 도지사 산하에 관련된 저기이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을 것도 없고 의회에 심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12억9,000만원 중에서 의회와 또 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데에 비율이 얼마만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집행부도 있는가 하면 의회도 있는데 여기에 1억여원을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다가 어디다가 해놨는지 모르지만 사무처에다가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자 위원들의 고유적인 자기가 예산서를 보고서 자기의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또 그 예산을 꼭 존치를 해서 계상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조치를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한번씩은 짚어보고 예산반영하는데 손질 아닌 손질 이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