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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찬행 의원 발언

171회 제1안전행정위원회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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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행

이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찬행 의원입니다.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나주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나주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나주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환경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비정규직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주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찬행 의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나주시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위하여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시 비 정규직 근로자에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우리시 비 정규직 인원은 총 379명입니다. 이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171명 2년초과 기간제 근로자는 41명 기간제 근로자는 16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비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찬행 의원외 세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 정규직은 물론 민간부분 비 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 할수 있도록 기대 되기 때문에 제정되면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홍철식 위원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한 지원을 위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시민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편리를 도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정중히 하고 보훈관계법령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존재하여 상위법령이 마련되었으며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국가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나주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 시민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국가 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 지원을 통해 국가 보훈 대상자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나주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제2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에 국가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 보훈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호를 보면 국가 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원 박물관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관람료등의 감면 혜택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의 내용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일뿐아니라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수당인상 논의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제1호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3만원 지급을 월 4만원 지급으로 1만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참전 명예수당등을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715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하여 월 4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8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6개 시군이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5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7개시군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수 있도록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민철 주민복지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명예수당 인상 건의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감면 제한 규정에 적합토록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임의사항 입안내용을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 15년이내 감면 기간 및 감면율 결정은 현행조례에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감면기간 한도 15년 초과해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까지만 이렇게 해서 감면토록해서 초과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마찬가지로 임의사랑 입안내용 개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10년이내 감면기간 및 감면율 결정은 현행조례에서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감면기간 한도 10년 초과하여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개정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까지만 감면토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규정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오재 세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제한 규정에 적합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나주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미래 나주발전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전국 8개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건립된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공공기숙사 나주학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4조 입사생의 선발은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제5조 지원 및 재정운영은 나주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사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입사생의 부담금은 입사생은 입사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책정은 재정형편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시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은 학사는 서울시와 참여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규정하였으며 입사생 선발에 관한사항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발과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은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는데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나주시 교육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그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나주 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미래의 인재들의 서울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윤여정 교육지원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와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중인 나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2조의 관리위탁의 명칭을 수탁자에서 관리 수탁자로 변경코자 하며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제38조의 2 일반재산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3조의 2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대해 연 3%의 이자율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38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대하여 당초 연 4~6% 이자율을 연 3%로 인하 하였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사항은 행정재산의 교환 차금 분할 납부등의 이자율에 대해서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6%로 정해져 있어 우리시 조례에서는 분할 분납 이자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6%를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2~6%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3%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및 전라남도와 타 시도조례 국유 재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3%로 정한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정촌고분은 마한시대의 고분으로서 향후 정촌 고분과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을 연계해서 전시관과 고분이 한 공간내에 상존하는 특색있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다시면 복암리 87번지외 11필지로 면적은 11,676제곱미터 이며 부지 매입비는 3억원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도면 및 현장 사진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그리고 취득세 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시면사무소는 부지내에 면청사 복지회관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예비군 중대본부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 면수가 12면에 불과하여 진입로 및 청사 부지내에 2~3중으로 주차를 함으로서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위치는 다시면 월태리 590-55번지로 면적은 1,321제곱미터이며 부지 매입 추정금액은 8,586만5천원이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본의안은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과 정촌고분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매입의 건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재 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2014년도 나주시 관리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박형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정촌고분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추진 중인 다양한 묘제시설이 공존하는 특이한 고분이며 인근의 복암리고분 전시관과 고분이 한 공간 내에 상존하는 특색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본 토지들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면 청사부지 주차장 토지 매입입니다. 다시면사무소 부지내에 면청사 등 4개 기관이 있으나, 주차 면수가 12면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