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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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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1년에 보조가 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일부 몇 개 도서관의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더라고 관장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와줄려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다가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어차피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관장해서 운영하기 어렵다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꼭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이첩을 시켜서 좀 활성화 방책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첩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제가 잘, 내가 자료가 지금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 관장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관장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하면 "이럴 바에는 아예 숫제 도서관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손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첩을 시켜서 거기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한 마디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39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의 책임을 보니까 모든 이용자가 과실이나 고의, 실수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모든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실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글쎄 그게 이것은 하나의 순전히 기계에 대한 실험실습인데 그것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그것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부 다 떠맡긴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라든가 과실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자 편리를 봐줘야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전부 다 부담을 씌우고 실습을 시킨다는 자체는 법이 모순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직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예산의 중점은 교직원이 아니고 학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청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81억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보다도 995억원이 감액되어 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고작 1.2%가 감액되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년도에 68.4%에서 내년에는 78.1%로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예산인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55%에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학생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학생을 위주로 한 예산이 아니고 교직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수험료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단일 중학구로서 자동 배정됨에도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1인당 보면 300원으로서 징수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을 실시한 '7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페이 좀 봐주십시오.

법정전입금인 도세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4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또 비법정 전입금에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가 내무부에서는 30%, 농림수산부에서는 20% 부담으로 7,9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영농과생이라는 것은 어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숙사나 식비 지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무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내무부하고 농림수산부는 지금은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로…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이게 150만 도민들이 다 보는 예산서인데 이러한 오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50이 따르는데 그 50은 어디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50% 부담됩니다만 13페이지 보면 국고지원금 과목에 그리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6.9%가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수입이 80.1%가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7.1% 감액, 이월금이 100%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국가 부담수입이 600억원이나 감액되는 상황속에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자체수입이 350억원 정도 감액시키는, 뭐 수입이 안 되어서 350억원을 감액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세수를 맞추려고 하면 어떤 그래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대책이 막연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중앙 가서 로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적으로… 여기 앉아서 뭐 350억원이나 400억원, 500억원 달라고 얘기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전국적으로 충북 도교육청이 상위권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에도 많이 났는데 당연히 이해찬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정도의 위상을 세워준 충청북도교육청을 위해서 좀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돼 가지고 13여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냥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한 7억5,000정도의 재해가 났다면 어마어마한 재해가 난 것인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재해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부모님이 엄청 많이 돌아가셨네요, 그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의 학교평가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모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규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교장선생 이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을 뭘 믿고 어떻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길래 무슨 내용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그러한 계통으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근성 위원입니다. 학교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가 46.5% 증액된 13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마다 전부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300만원을 똑같이… 그런데 제가 학교를 쭉 돌아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보면 제6조제1항에 의거해 보면 노후교실 뭐… 노후동을 개축한다든가 또 특별교실을, 부족한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또 급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실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을 좀 올바르게 못 해줘서 애들이 안전사고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런 데 돈을 더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신축학교라든가 시골에 있는 노후학교 같은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물어보면, 제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 저한테 돈 좀 많이 얻어다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내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가서 입을 벙긋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네요, 사실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에게 떡을 덜 준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지금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러한 상황을 쭉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숫자가.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 가지고 좀더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곳을 신경 더 써서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해서 시·군 교육청에 떠밀어 가지고 일을 하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국고교부금이 7,000억원, 또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이 3,000억원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5조원의 사업비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기로. 그런데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은 시·도교육청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같으면 자체부담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