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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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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 휴관일에 대해서 제4장 도서관 해 가지고 13조에 보면 휴관일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월요일을 휴관일로 딱 못을 박아서 해 놓으셨고 또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그 다음에 제13조제2항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이렇게 규정을 두셨는데 기능상으로 볼 때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중 도서관을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휴관을 하지 말고 조를 짜 가지고 A조나 B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휴관을 안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조례로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글쎄 휴관을 할려면 하고, 개관을 할려면 해야지, 규정을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야지. 그러면 어디 국립도서관 같은 데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시고 이것이 월요일날 휴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개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은 뭐 하러 제정합니까. 비록 조례지만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법률규정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서를 그렇게 제13조1항에 달아 놓으실 거면 거기 월요일이니, 일요일이니 또 뭐 2항에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란 것을 또 뭐 하러 넣어놓으십니까?

아예 싹 지워버리지, 전부. 글쎄, 그것은 타당한 조항이에요. 그렇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관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또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제13조1항에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전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박노철 위원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2장 교육과학연구원 제5조에 제작실비 징수난과 또 제3장 교육연수원, 제7조에 경비징수조항 제4장 도서관 제11조에 사용료 징수조항 그 다음에 제5장 학생회관 제26조 사용료, 제27조 사용료 감면규정, 그 다음에 제6장 야영장에 제33조 사용료 징수규정, 또 7장 공동실습소 제40조 사용료 징수규정 등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시설, 설비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써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방법, 감면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사용료 등의 징수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직속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등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조례로 명시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징수를 열 군데를 했건 한 군데를 했건을 떠나 가지고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 근거규정을 보더라도 액수를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시다면 여기다 규정을 뭐하러 두십니까, 그러면?

아예 삭제해 버리지. 일단은 이 조항… 아까 말씀드린 조항은 더 좀 연구검토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제39조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하고,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신설학교지원란입니다.

맨 밑에. 거기에 신설학교인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중 2억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사유가 무엇이고, 2억원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교구 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8.7%가 증액된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된 2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편성해 넣으신 이유는 뭔가요? 예산 2억원 관계는.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중학교 무시험 배정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청주와 충주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단일 중학구로써 자동 배정됨에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고, 또 1인당 300원으로 그 절차만 복잡한 것이 아닌가, 또 재정수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조례가 1979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는 배정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조례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인 1979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게. 그것이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300원씩 받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조례를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나 그 효용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성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제출 받아 본 1999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33페이지에 교육감 선출 해 가지고 한 5천 백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보급해 가지고 349만원 그 다음에 63, 64, 65페이지 해 가지고 교과용 도서개발해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개발이 3천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들은 1학년 지도서」개발이 850여만원, 「살기 좋은 충청북도 교과서」 개발이 2,800여만원 그 다음 「살기 좋은 충청북도 지도서」 개발이 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폐이지에 불법과외단속으로 해 가지고 단속조 편성 운영비가 1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또 168폐이지를 보면 직업교육 확충해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실고기자재 수리비 3,600만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 실고기자재 수리비해서 1,2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감액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1999년도에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3,600만원하고 1,2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계상 액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한 10.4% 증가한 4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