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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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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이 네 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유보를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분께서는 잠깐 만 말씀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근성 위원님 본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 교육청 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한 충북수영장이나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 등은 인접학교장에 관리권을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동 실습소 그것을 새로 설치하시는데 그 실업계 고등학교, 제가 들리는 얘기는 두 군데 아마 설치하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권리도 그 학교장에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일관성 없이 그렇게 되어 지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상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별로 상당히 문제 제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조율과 함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정회한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계신 것 같아서 동의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약간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평가… 지금 국장님도 표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판단기준을 본청에서 한다, 그 얘기죠.

평가하는 게 아니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인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각 도서관에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어느 도서관에는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판단과 함께, 두 번째로 폐교학교가 관리비로 학교당 12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638만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폐교 대상이 되어 있는 학교건물을 재산 보존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리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대개 관리자들을 동네 분들한테 지명을 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만한 책임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차라리 건물재산가치 보존차원이라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면밀히 건물을 검토해 가지고 철거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