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같은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지원 해서 한 5,0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민간 실비보상금 해서 도단위 참석자 교통비로도 한 2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의미이고 또 취지도 좋다 하지마는 이제와서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부분은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최소한의 의미가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교통비도 200만원이 정액으로다가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 맨 하단에 충북학 연구사업 6,0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