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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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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아무도 관계자가 안 나와 계실텐데 38페이지 조금전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유림 임목 매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9,0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주벌, 간벌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벌목인건비나 하산비도 안 나와요.

아무리 임야면적이 넓고 크더라도 이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산경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주벌, 간벌해서 9,060만원 세외수입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나무를 베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목, 화목 이외에는 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벌채를 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9,000만원씩 세외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8년도, '99년도 3억7,0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5,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를 겸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 주십시오. 30% 감액이 됐었는데 추경에는 또 반영을 안 했었습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 끝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인 자치단체 교부금 청주시, 기타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구체적인 내역을 시·군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신후 중식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설명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 내역을 좀 가르쳐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83억7,79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와 금회 수정예산과의 상관관계 또 수정예산편성 후에 예상되는 예비비 존치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에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이 있습니다. 이 11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수정예산이 본 위원은 초선위원이라 예결위 심사과정을 잘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관해서도 당해 상임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정예산 제출에 관한 사항을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원 수정예산에 계상한 자체도 문화진흥국으로부터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건설위원회에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예비비 당초 예산 83억7,793만5,000원중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존치잔액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시고 담당관님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맨 끝의 부분에 임차료 2억388만4,000원에 대한 것이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뒷장, 이것이 임차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3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 담당관님,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 그럼 리스료가 산출 근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리스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714만8,000원 곱하기 3회 이랬는데, 3,714만8,000원의 근거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 CT촬영기 1대 7억, 충주의료원 장비보강 3억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 처리되는 것으로 결의가 됐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의료원 자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집행부나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가지 참 역력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이 두 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10억원을 예산 삭감했을 때 충청북도 도민의 의료복지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된 일이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바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래서 저도 혼동이 오는데 137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대로 그대로 적용계상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역점시책추진비 2억원이 있고, 그 밑에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국책사업추진 이래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사업 추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표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옳겠는데 177페이지에 보면은 119구급차량 5,500만원 7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9구급차량을 죄송합니다만 어느 시·군에 각각 구입해서 할당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소방서에 각 한 대씩하고 청주소방서에 한 대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