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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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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폐천부지에 대한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매각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또 도유림 임목매각대가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재적이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상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73페이지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 해서 2억원이 나와있는데 작년도에는 800만원만 세웠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고, 또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죄 없는 마을 기제작은 6종, 범죄 없는 마을 기치제작은 6개이고 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은 40개가 되네요. 이거 뭐가 개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선 부락, 마을까지 이게 나가는 겁니까?

군 마을까지, 면 마을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수년동안 가봐야 도에서 이거 신경 하나 쓰는 사업이 아닙디다. 도에서는 이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 현지 가보면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군수가 준다거나 누가 줘야 되는데 검찰청 검사가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 우리는 그냥 협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협조 정도지 무슨 길게 도에서 역사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게 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한다는 예산은 제가 도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예산인데요.

전혀 시·군에서는 도하고 연관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인지 몰라도. 본질의 드려도 됩니까?

제가 뭐 자료요구 좀 해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실·국·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기재를 하시면 더욱더 좀 좋겠네요.

실·국·원에 대한 작년도 총예산, 사업비 예산, 일반예산, 금년도 예산 몇 % 증감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올 수 있죠? 이것. 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나 해 주시고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도 실·국·원 순으로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것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실·국·원별로 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작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서 시·군별 사업비 예산을 내주셨으면, 거기에 또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억제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이다 그러면 제목조차 들어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느 단체, 언제, 얼마나 지원해 준 근거가 아니고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실적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내역에 대한, 8억원에 대한… 유동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있네요. 30억이 이게 예비심사에서 5억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내역은 자료로 주실 겁니까?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내 주시기로 했어요? 내역을.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 어떤 사업이 될까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1개 군이나 몇군데로 전부 모인다 하면은 혜택을 못받는 군은..,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도 그런 의미가 그게 내포가 된 겁니다. 매년 보면은 비교평가, 작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276페이지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또 한가지를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276페이지 끝에 음성소방서 신축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은 음성소방서 신축 이자상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가 6,500만원이 될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