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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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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22억9,400만원이고 특히 과년도분 도세가 13억4,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도 계획에 의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도내 사정기관과의 감사정보 수집활동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정기관이라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여섯째줄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은 1984년도인가부터 법무부, 검찰 역점추진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도청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현재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이것이 현재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사업으로다가 희석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 사업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연례행사로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해 가지고 7만원 해서 4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40개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변호사가 세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해 가지고 또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세사람씩이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가 어느 변호사나 알고 있는 법률지식은 동일할 뿐이고, 다만 우리 도청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담당업무가 달라 가지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복수로다 위촉을 한다면 모를까 어느 변호사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깊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변호사 소송대리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반드시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변호사도… 박노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고, 또 그 책임자가 누구고,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단위에 의용소방대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각 면단위별로 1년에 한 두 개의 의용소방대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다, 경로잔치다, 뭐다 해 가지고. 보통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소방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분들이 행사를 빙자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 특히 상가라든가 사업체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혹시나 이 단체에 협조를 안 하면 어떠한 불리의 사건이나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면은 상당한 액수를 갹출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 물론 사무실 운영비로 쓰지만, 술을 먹는다든가, 향응을 한다든가, 놀러간다든가 이런 데에 반복되는 해마다 예산이, 상당한 돈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봉사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제도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첨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참 권장할 사항이고 좋은 행사라면 공식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서 연례행사가 됐든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떠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