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요, 수질개선부담금이 '98년도에는 75억원이었었는데요, '99년도에는 41억7,900만원이 줄어든 28억2,1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에요, 지방세 교부세가 '98년도에는 10.5%, 지방양여금은 12.5%가 각각 감액이 된다고 시달됐죠?
그죠? 처음에 시달될 때요. 그런데 충북도는 지방교부세가 16.86%,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1.2%로 각각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요, 지방교부세가 '98년도에는 10.5%, 지방양여금은 12.5% 이렇게 감액된다고 시달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3.6%라고 그랬네요, 그죠?
양여금은 처음에 내려올 때 12.5%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달될 때요. 12.5%인데 지금 현재 21.2%라 이거죠?
지금 현재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해서 파견을 한다, 시책을 서로 의견도 교환한다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IMF시대이고 그런데 또 사무실이 아닌 직원용 오피스텔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4동씩 임대로 한다, 그랬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도 하면서 거기에서 사무도 보고 그래서 복합으로 사무처리를 할려면 오피스텔이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죠? 97페이지에요, 청풍장학기금 출연이라고 있어요.
도내에서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장학회는 지원이 없고 유독 청풍장학회만 장학금을 출연하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148페이지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도정업무 추진용역비로 풀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계상내역에서 풀사업비로 서있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기준액이 8억이죠? 그죠.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은 3억1,000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전부다 IMF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추경에 해 주고 올해는 본예산을 지침대로 그대로 다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이완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 찾았습니까?
긴급구조구급현장 보존 VTR 테이프 구입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서 30개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또 긴급구조 구급 현장보존 테이프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 20개가 되어 있죠. 그게 현장보존 테이프가 뭐가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를 나갔을때요, 긴급구조를 나가 가지고 환자를 싣고 이동중에 구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리산에서 보은에서 사고가 난 응급환자를 싣고 오는데 청주로, 진료하는 데가 병원이 좋아서 청주로 온다든가 그럴 때에 오는 구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사고난 지역은 보은인데 예를 들어서 큰 병원으로 가려고 청주로 오려니까 구역이 있어서 못간다 그래 가지고 환자가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더 줄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얼마를 지불하니까 그것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129차를 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119도 그런 구역제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신고한 사람이, 정보를 준 사람이 119를 했는데 129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출동수당을 시는 왜 도에서 줍니까?
지금 열악한 재정에 군단위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시만 도에서 그렇게 주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는 도비로 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시는 도에서 주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단위 같은 데에는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그것을 꼭 군비로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에다가 출동수당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차라리 시단위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주고 도비로 준다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50%를 도비로 주고 50%는 시·군비로 충당하더라도 좀 이런 쪽으로 우리 도라도 형평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지방자치제가 뭔데요. 지방자치제가 도에서만이라도 좀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죠. 꼭 뭐 지침이고 조례, 지키기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형평을 맞춰 가지고 어려운 군단위에다 자꾸 이렇게 수당을 하지 말고 시도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실제로는 군단위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시 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로 물어주고 군단위는 재정자립도가, 단양 같은 경우에는 19%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출동수당 나가고 피복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것도 좀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할테니까 서로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