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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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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이자차액보전 청주·음성이 있어요. 이게 7억1,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자금 이자, 양여금이죠, 도비예산이 아니고 양여금이죠.

국장님 보셨어요? 그러면 원래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사업비가 155억원입니다. 155억원 소요되는데, 도비부담을 15%를 매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국장님 책임 맡으시기 전 '94년 5월 9일 분류기호 도계67712 -682로 예산통지 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일체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군에서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중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충청북도 예산담당부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그 약속한 사항 도비부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 예산부서에서 호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도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특기준이 없다고 도비부담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해 주니까 이것 참 큰 일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7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차보전액이고 사실상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앞으로 큰일이 났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내려보낸 관계자료가 다 있는데, 총 사업비 70%는 지방양여금에서 상환을 하고 지방비 부담분 30%중에서 15%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15%는 군비에서 상환한다 뭐 이렇게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양여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비·군비 15%씩 부담하겠다고 약속이 되었던 사항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어떻든 소신껏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343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부분서부터 6건이 쭉… 예. 꽃동네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위에서 지금 도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건에 총액 5억3,781만6,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못 합니다. 또 교사위에 모든 처리내용을 존중합니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꽃동네가 전국적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1,955명입니다.

그중에서 충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250여명되고 나머지 1,712명이 타 시·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 국가가 할 전국적인 수용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 매년 지원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던 비율을 어기고 '99년도만큼은 음성군수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 부분이 50%씩 삭감이 되었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음성군수에게,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음성군수에게 과중한 예산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억씩 하던 것을 4억4,000 뭐 이렇게 주면 갑자기 1년에 1, 2억씩 과중한 부담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 지원액중에서 작년에 군비 3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4억4,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또 그리고 의료보호비 예산현황도 음성군에 군비 부담을 5억9,300만원이나 해놨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음성군에 꽃동네 있죠, 정신병원 있죠, 또 홍복복지원 있죠 이래 가지고 군비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가에서 할 일을 음성군수가 대신해 주고 있다, 칭찬을 해 주는 뜻으로 좀 예산 배려를 특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질의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이 있어요.

한복, 기계자수, 양재 뭐 이렇게 해서 2만2,000원 200일 5명 2시간 그래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능인 양성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까 또한 아니면 정부 정책사업이면 중앙의 어떤 지원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리송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랬는데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의 성격과 또 모금의 운영규칙과 또 이것을 운영하는 주사무소를 어디에다가 두고 운영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주축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모금회 회원의 주축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행을 하는데, 행정기관의 할 일을 대행을 해 주는데 주축은 어딥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임도시설사업비 역시도 입지여건에 따라서 서로 사업비가 차등이 생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을 하는데 km당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지금 현재 km당 공사비 단가가 본 위원이 의견수렴 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 시공공사비 보다 저렴한 단가로써 사실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가 사회일각에서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도를 사실상 개설했으면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님들이 그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여름철만 지나면 임도가 많이 붕괴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도 단위에서 있으신가.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면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밤나무단지가 과거에는 붐 조성을 일으켜서 많은 면적을 단지조성 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실질소득이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예산투자 해가면서 작업로 시설을 해야만 마땅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고, 또 그 다음 순서로 조림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비·도비가 다 예산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조림사업을 해도 아무리 수종이 좋은 조림을 사업하더라도 잡목과 별달리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도시설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앞으로 입지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용이 아니고 차등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많이 차등이 생깁니다.

그러시고 제가 또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 드리면 예산안 592페이지에 보시면 사방사업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약외사방 사방댐 4개소 8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1개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사방댐이.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국·도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건데 이 산촌종합개발의 성격 좀 죄송하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사슴협업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협업단지가 지금 어디에 소재해 있으며 사실상 지금 사슴사육도 실질소득면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게 주덕도 있고 앙성도 있고 산척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 원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협업단지의 하나에 단지요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사실은 4,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유도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원장님 사항이 아니고. 2억1,420만원이 예산삭감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도비가 삭감되면 도비삭감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국비가 왔을 때 수반하는 게 도비예산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납을 서두르지 마시고 끌어안고 계셔 주십시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외에 것도 답변해 주시는데 뭐 염려스러워서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