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30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있는데 그 적립목표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달성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 보시면 마이크가 50만원 두 대 해서 100만원을 하셨는데, 보셨어요?
거기?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50만원이라는 단가가?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0만원이고 어떻게 이쪽에서 신청한 것은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명분에 50만원이다 이 얘기요. 예, 꼭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이라야 돼요?
거기는? 무선마이크라야 되고? 음성꽃동네 하면은 전국에서 모이는 환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내의 환자보다 외지, 타도에서 오는 환자가 더 많은데 왜 구태여 충청북도에다 의무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거기다가 아까 동료위원인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성군에다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의무부담금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글쎄 국고보조의 원리를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리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이걸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뭘 고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시끄러워지고 얘기가 되면, 여론화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거고, 무언가 시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저희 도 환자들만 있다면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나와있는데, 찾으셨어요? 그래서 꼭 치료받을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 11명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33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가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대한전몰미망인 충북지회가 있어요. 전몰… 죽었으면 미망인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똑같은 한가족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족에서 둘 이라는 얘기… 한 사람이 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지금 6.25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이 얼마나 생존해 계십니까! 유족이라고 생각한다 라면 부인 살아계실테죠.
그리고 이쪽 저쪽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고…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라는 게 이게 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9가지 항목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3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장애인직업훈련비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천동에요? 그럼 전부다 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실효를 못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확인이나 뭘 해보셨어요? 과·계장님 오셔서 그 현지확인해 오시고, 그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는 과·계장님 오셨으면 한번 대신 설명해 주세요.
교육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 그 실효를 거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3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줄 보시면 나양노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해서 청원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럼 청원군에 청원농원도 나환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청원농원에는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똑같은 환자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 청원농원은 인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충광농원만 인가가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양쪽에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도내에 있는 나환자촌이에요. 지원이 된다 라면, 또 등록이 된다 라면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되어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지, 한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한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지금 환자는 똑같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감독이라고 그럴까, 지도라고 그럴까 할 수 없다 이 얘기요. 한 군데는. 그렇게 되죠?
예, 청원농원도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노인복지회관운영 해서 1억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한 분이 바뀌시면 이런 것까지 전부 바뀌는 모양이네요. 먼저번에 속기록이나 어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직영운영 하면 아주 산다고 했어요.
경비가 절감되고, "직영운영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국장님이 바뀌니까 아까 내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구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시고 하면 안 되죠.
예.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여야겠네요. 375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정수기가 40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수기가 애당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새로 사는 것입니까?
이사할 때 그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모자라서 다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교육원에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럼 버스 한 대 더 사신다고 해도 못 움직이겠네요, 기사가 없어서.
그럼 여기 임차료는 한 대가 지금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교육원 버스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382페이지에 임차료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국비도 들어가 있네. 그런데 도민교육 파트고 저쪽이고 이쪽이고 똑같은 데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서는 대당 25만원 한 군데서는 대당 30만원이네요. 그럼 25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국비보조는 좀 덜 세워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리가 모두 결정이 된 데라는 얘기예요, 견학지가. 견학을 경주나 부산 같은 데도 뭐 견학할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똑같은 임차료예요. 똑같은 임차료라면 똑같이 나와야지.
또 그것도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아까 무선마이크고 유선마이크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일관성이 있게 같은 임차료라면은… 금액이 앞뒤가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뭐가 좀 맞아야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가 그렇다 라면 앞의 것 도비보조도 그렇게 맞추었어야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30만원이고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25만원이라면 얘기가 안 되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지. 액수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 현지견학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에 맞추시는 것인데, 액수에다 그것을 맞추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