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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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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여성정책관실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성1366사업비는 어떤 사회단체가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사업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체는 1개 단체에 지원되는 게 1,000만원이다 이거죠?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경비가 나왔는데요, 출전종목은 몇 개 출전종목입니까? 지금 충북도에서 출전은 몇회를 출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성적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입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직했다는 것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하여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내대회, 또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는 것이니만큼 성적 좋은 사람들 앞으로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요,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사업비로 소송수행경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줘야 되는 이유, 그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저도 같이 국장님하고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문장대·용화온천 저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타 시·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는 해 줘야 되는 명분과 아니면 또 이유나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되지,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민간인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원해야 되는,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히 제시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도 명분을 분명히 제시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비가 각자 틀리는 겁니다. 청주는 5억이 지불되고 그죠? 제천, 증평은 1억5,000이고 유별나게 단양만 1억을 지불하는, 거기에도 타당성이라든가 면적이 그런 건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 지원액수같은 것도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41페이지요, 자치단체 보조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합병정화조를 묻는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데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장사를 할려고 해도 합병정화조를 한번 묻을려고 하면은 액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뭐 지원이 있습니까?

그럼 저쪽에 상류지역에는 남한강 쪽에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저게 남한강 북부지역에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합병정화조를 묻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는 곳에는 합병정화조를 묻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은 합병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만 합병정화조를 묻을려고 하니까 칼국수 장사를 할려고 해도 전세비보다 합병정화조 묻는 값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건 무언가 형평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혜택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주민이 합병정화조를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행된다면, 꼭 시행이 안 되었으면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