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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두 의원 발언

1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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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나주시의회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부위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상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준

김복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준입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조영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