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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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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주는 사람은 돈을 주는데서는 신경을 쓰고 만들어놓고 받는데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도에서 예산 세운 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법도 아직 개정이 안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 의결된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도다 알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받는데가 없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줄 데가 없고 잡는 데가 없는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이쪽 조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라는 게 임시로다가 2000년까지 2년동안 지금 연장해서 또 하는데 금년이 끝인데 2년동안 연장한다고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은 언제 쓰시더라도 언제 세입을 추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추경에도 교육청하고 우리 도본청하고 같이 세운다라면은 예산을 추경을 같이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못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안 세워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입을 잡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말씀을 드릴적에 금년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알아본 견해는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1개월 앞에 교육청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도본청 보다 매년 1개월 앞이지 왜 금년도만 1개월 앞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1개월 전에 교육청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 드리는거예요. 동료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시 겠어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그것 좀 더 자세히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어요? 글쎄 예측 못한 것, 일이 안 생기면은 이것은 지출을 안 하셔도 되시는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총체적으로 해당 학교가 우선 금년도에 20개교라고 하셨는데 총 아까 50개교라고 하셨지요? 70개교 중에서 금년도 20개교만 해서 한 학교당 2,500만원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이 사업을…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학교당 2,500만원 이것은 예측이네요, 예측하는 거네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해가 났거나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위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고치고 쓰라는 사업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왜 꼭 운영비에다가 이것을 넣습니까?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긴급할 때 빼서 학교가 망가지거나 수해를 봐서 긴급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은 되는데 왜 운영비에다 넣습니까?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갑작스런 정보화사업이고 모든 것이 교육행정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저희들 도본청 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청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비비에다 넣어서 긴급할 때 시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사준다 그러면 물품구입비에 들어가도 되는거고 한데 왜 이것을 꼭 사업비에다 많은 액수를 넣어놨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하고 많이 다른데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똑같은 행정인데 이런 예산이 사업비에 들어가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원칙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긴급하고 위급한 때에 쓰시는 것이라면 예비비에다 세워놓고 물품구입비라든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물품구입비 예산에 넣어놔야지 사업비에다 그것을 넣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이 금액을. 나중에 가면 학교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학교 교육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학교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데 왜 과목을 이렇게 넣어놨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급한 때 쓰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속 자꾸 급한 때만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입을 할 때만 쓰시는 거라면 구입하는 과목도 있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2,500만원 쪼개 나눠주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만약에 20개교에 위급한 경우가 안 생겼을 때에는 이 돈 전부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렇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는 액수예요.

그렇죠? 본 계획에는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본 거기에는 없는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대비를 하시고 이거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 얘기요.

당장은 우선은 5억은 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비공식으로 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 기다리세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리세요.

아까 이쪽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MF한파로 인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지금 빠듯하고 소년체전 훈련비도 재정 형편상 제대로 못 대 준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 속기록에 나온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돈 갖다 결식아동 급식비에 더 주고 소년체전 훈련비에다 더 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여기가 위급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쪽은 우선은 급한 것이 없으니까 현시점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해나 뭐 이런 비상시에 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명분도 없고 컴퓨터 급작스럽게 사줄 때가 생긴다든지 학교 뭐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했습니다. 아, 어느 것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국장님이 쓰신다는 건 아니예요.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국장님이 쓰신다고 질의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금인데.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답답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보충질의에서 좀더 알고 싶은 게 있네요. 169페이지에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학교현안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립학교 4개교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립학교는 대개 몇 개교가 있어요. 지원 받을 데가… 사립학교 이렇게 해서 그냥 4개교 선정을 해서 선정이 아니라 이것도 중간에 무슨 불시에 뭐가 있으면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립학교도, 이 사립학교에는 지원해 주는 어떤 교육원의 조례나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급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급할 때 거기서 꼭 필요로 하는 게 중간에 발생했을 때 사주게 돼 있습니까? 그 좀 제가 법조문을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필요한 때 그 학교에서 그러면 이 4개교에서 필요한 때 요청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이거 현지에 나가시거나 이래서 아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고 사주셔야 되겠네요. 자금 배정을 해 주셔야겠네요. 이런데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급한 경우가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계통에서는 언제가 위급한 경우인가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고가 나가는데에는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가 조금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아껴 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한가지만 좀 제가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99신설교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지요.

그 밑에 2000년 학교신설 이것은 뭡니까? 2000년 학교신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신설학교는 토지매입이 이제 되고 토지매입비가 이제 들어가고 2000년도 학교신설은 교실 계단실 전부 이게 화장실, 직원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요. '99년 3월 1일자 들어갈 학교가 지금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2000년 학교신설은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것을 해야 돼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학교 짓는데는 이렇게 예산을 제가 그럼 이거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합시다.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해도 학교 짓는 것은 11월, 12월달에 가서 시작을 해요. 입찰을 보고 그렇게 설계기간이 길은 겁니까? 초등학교나 이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급히 좀 서두르셔서 지금 먼저 결산검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때도 부지런히 서둘러 가지고서 콩나물교실이니 2부수업이니 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비다 뭐 용역중이다 뭐다 해서 설계용역중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부 자금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시기는 겨울에 그런 겨울공사를 안 하니까 되는데 교육 계통에 학교짓는 것을 대략 보면은 잘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문의를 하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그렇다는데 예산 좀 일찍 배정 받을 수없어요? 교육부에 교제를 하든지 로비를 해서든지 해서 일찍 받을 수 없어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교육이니까, 제가 월요일날 10시까지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하고 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시지요?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굉장히 여러 장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별로 중등학교 학교별로 고등학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몇 명, 양호교사 몇 명, 거기 고용원이 몇 명, 따르는 기사가 몇 명인가 현황 좀 학생수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아마 여러 장이 될 겁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학교별로 학교명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명으로 해서 여러 장이 되지요.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하니까 무슨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몇 명이고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 분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상세히 빼서 오늘 야근이 되시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야근이 되시더라도 월요일날 저희가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데 조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10시까지 여기 도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석이나 저희 위원들도 다 아마 필요로 하실 겁니다. 예결위원님들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