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과장님 도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그런데 요금 조정을 한 것중에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1,000원이 됐다가 1,3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1,300원 요금인상된 것을 택시기사들은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잘못 조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너나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IMF시대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요금의 문제가 과연 타당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요금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요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인을 4명에서 2명을 줄이고 도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인도 더 줄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도시의 우리 서민 아니면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나와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협, 축협의 관계자가 농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농민단체기관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는 농민들의 입장을 몰라요.

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처럼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 소비자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 여성을 대표해서 소비자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택시요금 하나만 보더라도 물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인상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택시요금을 결정을 하는데 택시회사 입장만이 전달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입장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사실 유보했던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어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요금을 갖다가 인하를 하든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하는 어떤 통과의례를 거치는 것이지 이것때문에 어떤 저기가 좌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진짜 피부로 이 물가와 관련해서 느끼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