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중 제1항에 의거해서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김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명쾌하게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료를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위배돼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약 10,000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에 의해서 서민들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관해서는 연중 365일 24시간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의 열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월요일날 개관을 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역행하는 그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드시 부결돼야 하고 이러한 자구의 내용들이 수정돼야만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