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 유주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조례내용에는 내용, 그 징수대상·징수금액·징수방법·감면사항 등의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또 도서관의 열람실을 연중 개관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한 것은 도서관의 기능에 역행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