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1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해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립전 승인 받은 날짜 말고 노동부에서 예산이 언제 배정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또 먼저번에 저희가 질의한 대로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시·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안 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다 지금 못다 쓰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라면 성립전해서 우선 인건비고 모든 것을 지급해 줘야되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에 남아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계속 해서 자금을 내려줘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11월 13일날 보조가 나왔으면 그 동안에 약 20여일 간의 기간이 또 있었어요. 이게 무슨 1, 2억 가지고, 1, 2천만원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각 시·군별로 또 반복하는 얘기가 되는데 먼저 번에 동료위원이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것은 기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 줘도 시·군에서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시·군별로 말이에요. 시·군별로 그러면 돈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근거가 있어요? 10월말로요. 그러면 도내 총체적인 액수가 그거라는 말씀이네요?
공공근로사업 총체적인 것, 액수가 많은 것인데 58억9,0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허위사실을 자꾸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시·군에 남아서 더 안 받으려고 해도 노동부에서 어거지로 왔다하면 충분한 기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더욱이 11월 13일날 오는데,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는데, 지사결심을 결심을 받는데, 그렇죠? 지사결심을 받는데 그 동안에 20여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다 액수가 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것이.
그렇다라면 큰 액수는 와서 1, 2백만원 여비로 쓰고 이러는 것은 몰라도 충분히 이것은 협의를 거쳤어야 될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의회의 협의를 안 거치고 전부 다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그냥 집행해 놓으면, 의원들이, 너희들이 승인 안 해주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2백만원, 1, 2천만원 같다 라면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해가 가는데 액수로 보나 사업 자체로 보나 의원들도 "시·군에 이것만치 배정해 주겠습니다" 하고, "급합니다" 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사전협의 안 해 줄리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고보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다시 승인 받기가 굉장히, 그냥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가면 몰라도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불용 잔액으로 나오면… 예, 알았습니다. 110페이지 좀 한번 더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임차료해서 파견직원 숙소 임차료, 흑룡강성해서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흑룡강성에 가서 지금 파견돼서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것을 꼭 3회 추경에다 넣습니까? 내년도에 간다는 어떠한 계약조건이라든가 뭐가 조건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금년에 쓸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쓸 것이네요? 이게 2,000만원이 지금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호텔비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 파견돼서 오는 사람도 집을 얻어주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그래 나가서 집을 얻어야 됩니까?
그럼 이 임차료는 흑룡강성에서 우리 도로 오는 사람 임차료라는 얘기예요? 그냥 파견직원 숙소임차료라고 그랬으니까, 흑룡강성 해 놨으니까, 흑룡강성으로 우리 직원이 가는 거기 임차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2,000만원만 가지면 하겠어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전부 집하고 전부다 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