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18일은 농정국, 12월 19일은 양 국 예산의 계수조정을, 12월 21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과장님, 그것 말고 이게 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명확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설명이 될 것…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핵심은 뭐냐하면 이번 3차 추경에 성립전이 아니고 이미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서 시·군이나 도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바로 3차 추경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주문을… 물가관리포상금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회식비나 뭐 이런 것으로 사실 쓰여지는 것이죠?
아니, 안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시·군에 가면은. 시·군에 가면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줬으니까 고맙다고 회식도 한번 시켜주고 자기네도 하고 뭐 사실 이렇게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그 부서에 필요한 사무기기 보강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대상자들이 참 우리 정부에서 뜻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독려는 하고 뭐 실적을 갖다 점검하지 이러니까 참 실무자로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애를… 이 IMF 시대에 다른 데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그것을 쓰느라고 애를 먹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호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과 사업성으로 하는 것 나누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실업대책이.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 유형별 어떤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 실업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실업자의 유형별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도 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실업대책비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도 사실 또 문제입니다. 현장의 훈련장을 가면 시설 보면 형편없어요.
들어가 보면 제가 조사를 좀 다녀 봤는데 "아이구, 이런 데에서 뭔 교육을 시키나. 이 사람들 사실 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애를 먹는데 그 남는 부분의 예산을 갖고서 진짜 훈련장다운 훈련장을 만들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낼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예산집행의 개선하는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혹시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