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장세 의원 프로필 보기 →

10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부담금 당초에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협의된 것으로다가 업무보고하셨는데 감사에서 우리 도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된 겁니까? 당초에 협의가 됐다는 의미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조건으로다 내 준 것 아닙니까?

당초에 토지공사에 사업허가를 내 줄 때. 정수장 부담금을 토지공사가 떠안는 것으로다가 당초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허가날 때 그런 조건으로 내 준 것 아니예요? 그리고 협의라는 것은 어떤 문구상에 했을 테고 당연히,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계약으로 해석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협의라는 의미가 법률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계약의 의미라면은 당연히 법률상 계약은 효력은 있는 거니까 감사원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바로 수긍하는 것보다… 이것을 제가 짧은 법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법률담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위배된 계약협의가 어떤 열거사항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위반되는 협의나 계약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법률담당관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되지 않고 협의가 옳든 틀리든 협의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협의한 대로 지나가는게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법률전문가하고 좀 심도있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